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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 원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늘 오후 진행합니다.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 전속계약 위반 같은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두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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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 전속계약 위반 같은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두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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