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른 그놈, 저기 있다" 알려줬는데...경찰, 문 잠겼다며 철수

"흉기로 찌른 그놈, 저기 있다" 알려줬는데...경찰, 문 잠겼다며 철수

2026.05.13. 오후 2: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흉기로 찌른 그놈, 저기 있다" 알려줬는데...경찰, 문 잠겼다며 철수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연합뉴스
AD
1명의 사망자가 나온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에도 현장에 진입하지 않은 채 철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칼에 찔렸다"는 40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 이송 직전 현장에 출동한 봉명지구대 경찰관들을 만나 "오전 4시쯤 칼에 찔렸다. 지하에서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하 1층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일대를 수색한 뒤 오전 5시 40분쯤 그대로 철수했다. 한 시간 전에 흉기에 찔렸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사이 용의자가 도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노래방 안에는 이 사건으로 숨진 B(50대)씨와 피의자 C(60대)씨, 업주가 함께 있었다. 이후 흥덕경찰서 형사들이 오전 6시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자 역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오전 6시 40분이 돼서야 열려 있는 문을 발견하고 내부에 들어가 C씨를 검거하고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노래방 문은 내부에 있던 업주가 열고 나오면서 잠김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사건 발생 당시 노래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 사건ㄴ에 대해 모르던 상태였고, C씨에게 감금돼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한 시간이 지났다는 B씨의 진술로 인해 초동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며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시각은 B씨의 진술과 달리 신고 시각과 근접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피의자 C씨가 그동안 노래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B씨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C씨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들과 언쟁을 벌인 뒤 범행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