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유권자도 '소품'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법원 "일반 유권자도 '소품'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026.05.11.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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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인쇄물을 게시했더라도, 해당 인쇄물이 공직선거법상 '소품'에 해당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인쇄물이 개정 선거법이 허용하는 '소품'의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들고 있었던 인쇄물을 일률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인쇄물'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캠프 관계자 등 이외의 사람들이 각종 표현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이후 해당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대선을 이틀 앞두고,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특정 후보를 국회에서 제명하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40분간 서 있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인쇄물은 가로 24cm, 세로 21cm 크기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소품'의 크기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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