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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된 서울의 사립대안학교 교감이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이 도서관 조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도서관을 축소하고 교회를 조성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해 학교는 교감 정원을 감축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김 씨에게 외부적으로 교사 신분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학교는 채용 관련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김 씨를 해고했고 김 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인사상 불이익과 공익신고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교감 정원 축소 때문이라며, 학교 측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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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학교는 교감 정원을 감축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김 씨에게 외부적으로 교사 신분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학교는 채용 관련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김 씨를 해고했고 김 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인사상 불이익과 공익신고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교감 정원 축소 때문이라며, 학교 측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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