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가르치랬더니 남편 비하?”...띠동갑 아내 유혹한 트레이너의 선 넘은 도발

“운동 가르치랬더니 남편 비하?”...띠동갑 아내 유혹한 트레이너의 선 넘은 도발

2026.05.11. 오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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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띠동갑 부부이고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 전 둘이서 버킷 리스트를 적는데, 아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로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했죠. 처음에는 같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후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혼자 퇴근 이후에 계속 PT를 받았죠. 그런데 최근들어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 용품을 산 내역이 여러 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더 수상한 건, 매일같이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던 아내가 안 가는 날이 있길래 확인해 보니 전부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어김없이 헬스장이 아닌 교회 지역에서 카드를 긁었더군요. 은근슬쩍 아내를 떠보자 아내는 당황해하더니,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면서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내는 다른 메신저 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눈치 챈 것 같다"라고 하자,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잖아?"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하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실합니다. 처음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컸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트레이너가 유혹하니까 순진한 아내가 잠깐 넘어간 것뿐이겠죠. 그래서 그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은데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곧 출장을 갑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아내가 집 안에 트레이너를 끌어들일까 봐 불안합니다. 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함께 버킷 리스트를 실현하고자 피티를 받았는데, 아내가 트레이너랑 외도를 하다니 배신감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 이준헌 : 네.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PT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외도라니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결국 상간남 소송 트레이너한테만 책임을 묻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 이준헌 : 네. 아내와 이혼하지 않으시고, 트레이너에게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가사 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다 보니,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하실 때보다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분이 위자료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요?

◆ 이준헌 : 위자료가 여기서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당사자들의 관계나,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 보인 태도 같은 것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일단 사연자님이 아내와 함께 해당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으신 적이 있으셔서, 트레이너와 아는 사이인데도 트레이너가 사연자님의 아내와 부정 행위를 했다고 강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내가 제가 눈치 챈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자기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이혼하라고 한 것도 트레이너가 전혀 반성이 없고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걔보다 내가 몸도 더 좋다" 이렇게 말한 것도 사연자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니, 좀 이런 부분 강조는 꼭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트 사진이나 영상, 이런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까요?

◆ 이준헌 :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트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뿐이지, 아내분과 트레이너가 나눈 대화에 애정 표현에 관한 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분이 "눈치챈 것 같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트레이너가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그냥 이혼해라" 이렇게 한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부정 행위에 직접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황들, 예를 들어서 아내가 PT가 없는 날에도 매일 헬스장에 갔는데 꼭 트레이너가 쉬는 날에는 헬스장을 안 갔다거나, 또 이날 하필이면 교외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꼭 있었다는 것도 정황으로 강조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래도 보통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도 또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준헌 : 요즘 헬스장에 가면 회원 관리 차원에서 출석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피트니스 센터에 아내의 헬스장 출입 날짜, 그리고 트레이너의 휴무일을 사실 조회를 해봐서 날짜를 대조해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조인섭 : 네 그것도 좋네요.

◆ 이준헌 : 네. 그리고 헬스장이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나, 헬스장 내에 CCTV 영상, 그리고 아내가 교외에서 결제한 내역을 근거로, 결제가 이루어진 해당 장소에 대한 CCTV 영상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교외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CCTV에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

◆ 이준헌 : 네. 그런데 CCTV 영상 증거 보전 신청의 경우에는 영상 전체를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아내가 헬스장에 출석 체크를 한 시간이나 영수증상의 결제 시간을 근거로, 시간을 약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특정해서 신청하셔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거부할 수 있나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은 거부했다가 나중에 또 마음 바뀌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 이준헌 : 네. 만약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혼 자체는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인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소송 중간에 마음이 바뀌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이혼 청구에 이혼하겠다고 동의만 하신다면, 사연자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위자료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아내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이혼 청구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분은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올까 봐 집에 CCTV 설치하고 싶어 하세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 이준헌 : 일단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연자님의 걱정대로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외에 위치 추적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되고, 또 헬스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집 엘리베이터 CCTV를 차라리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트레이너한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부정행위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도 메신저 대화나 헬스장 이용 패턴, 결제 내역 등이 모두 모이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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