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도 유죄로 본 '통일교 청탁'...어디까지 드러났나

김건희 항소심도 유죄로 본 '통일교 청탁'...어디까지 드러났나

2026.05.10.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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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 '통일교 금품수수' 전부 유죄 판단
2심 법원 "세 차례 수수 행위 하나의 범죄로 봐야"
권성동,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윤영호는 형량 늘어
한학자 1심 재판 진행 중…"유죄 피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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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를 향한 통일교의 금품청탁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유죄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유착관계의 구조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8백만 원대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세 차례 금품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도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통일교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범행마다 수단과 방법이 같고 청탁 내용이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때, 세 번의 수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통일교 금품청탁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유죄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통일교가 김 씨와 권 의원을 통해 정권에 '투 트랙'으로 청탁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2심 법원까지 사실로 본 셈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지만, 앞선 재판들과 사실관계가 같다는 점에서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통일교와 정치권, 대통령 영부인으로 이어지는 유착관계 구조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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