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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고양이를 묶어놓고 전기 충격기로 학대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다른 사람의 영상을 게시했을 뿐 직접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영상이 게시된 뒤 A 씨가 동물복지 의식을 침해하고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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