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술병에 경고 문구와 그림이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1월 9일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와 그림이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그림도 표시하게 됐고 경고문구 글자도 확대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들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1월 9일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와 그림이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그림도 표시하게 됐고 경고문구 글자도 확대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들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