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송치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송치

2026.05.07.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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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7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폭행 이후 아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남편과 함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듣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흘 뒤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어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아이는 이튿날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아이가 칭얼거려서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또 친모의 학대를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한 혐의로 친부 B 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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