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책무 져버려"...윤, 재판 내내 '무표정'

"대통령 책무 져버려"...윤, 재판 내내 '무표정'

2026.04.29.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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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배경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리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저지는 법치주의에 비춰 허용되지 않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호처와 공수처 등 국가공무원들끼리 물리적 충돌 야기 우려까지 제기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징역 7년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변호인들과 가벼운 미소로 인사를 나눈 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원종호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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