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어

윤석열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어

2026.04.29. 오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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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건데,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선고 후 석 달 만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체포방해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소집 통지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당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져 도착하지 못했던 만큼,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소집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홍보 내용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허위 선포문을 만들어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저희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해서 또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더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인 만큼, 향후 판단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기자 : 원종호
영상편집 : 이자은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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