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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법 형사15-2부 부장판사]
판결 내용이 길어서 착석한 상태에서 판결 이유 말하고 주문 선고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 이유의 요지 말하겠습니다. 원심 공소사실은 크게 3개로 나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 셋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이하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그중 알선수재 부분은 2022년 4월 7일자, 2022년 7월 5일자, 2022년 7월 29일자로 나누어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원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점에 관하여 이후에서 면소, 정치차금법 위반에 관하여 무죄.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무죄. 2022년 7월 5일자와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점에 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유죄가 선고된 2022년 7월 5일자와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부분에 관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무죄, 이유 변소 부분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공동정범 성립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사실오인 부분, 무죄 부분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및 4월 7일자 알선수재 점에 관해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죄 부분인 2022년 7월 5일자 및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부분에 관해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또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하였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해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권 모 씨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관하여 통정 가상매매를 하고 3127회의 이상 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함으로써 8억 1439만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이와 같이 권 모 씨, 이 모 씨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알면서도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2012년 11월 28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합계 61만 195주를 매수하고 201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3월 30일경 사이 51만 4725주에 대한 통정매매를 하고 2021년 1월 7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권 모 씨, 이 모 씨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동액 상당의 차이를 실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은 주의적 공소사실 중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2011년 11월 13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및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이뤄진 일련의 계약을 첫 번째 행위로 2011년 3월 10일경부터 이 사건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뤄진 한 개의 매수 행위를 두 번째 행위로, 2012년 7월 10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한화투자7증권에서 이뤄진 일련의 매수 행위를 세 번째 행위로 특정 구분한 다음 첫 번째 행위는 포괄일죄, 두 번째 행위는 단일범행, 세 번째 행위는 포괄일죄로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첫 번째, 두 번째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이유 면소, 세 번째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첫 번째 행위에 관해서 피고인은 민 모 씨, 김 모 씨 등에게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및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판단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 가동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범들과 사이의 의사 연락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의 주의적 항소를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 통정매매 과정, 그밖의 사정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입니다. 여기서 블랙펄은 주식회사 블랙펄인베스트를 말합니다. 김 모 씨는 2010년 10월경 블랙펄의 대표이사 이 모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권 모 씨를 만나 그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게 되었고 2010년 10월 19일부터 20일경 블랙펄 측의 민 모 씨에게 권 모 씨를 찾아가 주변인들 보유주식을 알아봐달라고 제안할 것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0일경 권 모 씨의 권유에 따라 자신 명의 이 사건 미래에셋 계좌 10억 원을 새롭게 입금하고 그 무렵 블랙펄에 증권계좌에 위탁하였으며 위 증권계좌에 2010년 10월 20일경 9억 5000만 원과 11월 4일경 5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및 증권계좌 제공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가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1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도, 매수 권한까지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권 모 씨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 이전부터 구도이치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던 인물로 블랙펄을 거치지 않더라도 권 모 씨로부터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기대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가상승을 기대하였다면 블랙펄 측에 수익을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20억 원이 입금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아무런 인적, 물적 대우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 단일종목에 대한 매매에 사용하도록 블랙펄 측에 제공하도록 수익의 40%까지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첫째, 20억 원이란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둘째,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그다지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위탁기간을 정하였거나 원금 대비 수익 내지 손실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처분하여 수익을 실현하거나 더 큰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던 점.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의 40%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섯 번째, 피고인은 다른 회사 채권 등에 대한 분산투자나 위험관리 없이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블랙펄 측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것인 점. 여섯 번째, 그와 같이 증권 계좌와 제공한 상대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가를 관리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블랙펄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 든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블랙펄 측에 제공하였는데 위 증권계좌의 경우 주가상승 상임 계좌 3위에 올랐고 매수 호가 48만 5567주 등 35만 5828주를 고가 호가로 제출하여 매수 호가 상위 계좌 15개 중에서 그 수량과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제공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는 그 무렵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와 처음 10억 원을 입금한 이후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두 번 더 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추가 입금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블랙펄 측에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증권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인 2010년 10월 22일경 미래에셋대우 직원 박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유독 그날 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계좌로 이뤄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관련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미래에셋대우 직원 박 모 씨와의 통화녹취록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범들 사이 수익분배 약정은 다양하고 특히 순차 공모가 일관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따른 수익 분배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공범들의 모든 계좌 내역을 감안해서 수익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정산 관련,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박 모 씨로부터 정산에 관한 자료를 받다가 위 엑셀파일을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위 엑셀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매도 과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및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 모 씨, 블랙펄 측의 민 모 씨가 실시간으로 지정한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김 모 씨와 민 모 씨가 말해준 시점에 10만 주를 매도한 다음 민 모 씨, 김 모 씨 등을 기다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18만 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 모 씨, 민 모 씨가 정한 시점이나 호가에 매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민 모 씨, 김 모 씨가 지정한 시점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매도하는 주식을 민 모 씨, 김 모 씨 측에 매도하여 받아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8만 주 중 13만 9383주 부분은 관련 판결에서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 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 유가증권 또는 협회 중개 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해서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 앞서 본 주식거래의 태양이나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춰봐면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다음에서 보는 해당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 상황 등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당시 주식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의 수급과 거래량을 고려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주식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9년 5월경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평소 거래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고인과 박 모 씨 사이에 과거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루 거래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0월 28일자 피고인은 매도 주문 수량은 본격적인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기 전 평소 하루치 거래량에 맞먹는 10만 주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매도 주문 수량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3100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1일자 피고인의 매도 주문 수량은 8만 주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다른 매도 주문 수량과 큰 차이가 있고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3300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측은 김 모 씨가 검찰조사에서 18만 주 거래에 관해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싸게 주식을 많이 잡아놓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당시 거래량을 늘려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은 다른 목적과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적극적 의혹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음에 족합니다. 실제 김 모 씨는 진술 과정에서 부수적 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주식을 주고받으니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이 모 씨의 검찰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또한 피고인 측은 2010년 10월 8일 하루 만에 27만 주를 처분한 점을 드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수익 실현을 위해서 27만 주를 매도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2010년 10월 8일자 주식거래량은 무려 305만 2105주에 이르고 이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12월 거래량 중 최고 거래량에 해당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18만 주를 블랙펄 측에 제공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그중 13만 2300만 그 자체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되는 사이에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는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는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거래에 발생하는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박 모 씨로부터 들으면서도 놀라거나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고 달리 블랙펄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밖의 사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블랙펄 측은 피고인에게 2011년 1월 10일 및 2011년 1월 12일에 있었던 블록딜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 수수료 공지에 따른 피고인과 블랙펄 측의 분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블록딜은 피고인과 정산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들의 거래 목적을 피고인이 알 경우 반대할 것으로 보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알 수 있으나 다수의 공범이 순차적으로 가담하는 시세조종 범행 특성상 공범들 사이 정산 내지 이익배분을 앞두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이상 피고인에게 거래 목적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모관계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산 과정에서의 블랙펄 측과의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 또한 이와 같은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에 관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 모 씨는 관련 판결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되고 방조범의 성립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손 모 씨와 달리적어도 2011년 1월 13일까지는 블랙펄 측의 지시나 요청에 아무런 이의 없이 따랐고 블랙펄 측에 20억 원의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등을 넘겨주어 블랙펄 측이 매도매수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손 모 씨의 경우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은 것과 달리 피고인은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수익을 받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중 14만 9383주를 통정매매 형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블랙펄 측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김 모 씨와 이 모 씨 측의 각 통화 내용 등을 들어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시세조종 세력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같은 통화가 이뤄질 무렵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여러 언론매체,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 등으로 자신들의 시세조종 범행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불안이나 위기감, 자신들을 끌어들인 권 모 씨 등에 대한 불만 속에서 나온 대화로 주로 권 모 씨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입니다. 그와 같은 통화내역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 관여 정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김 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조종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로 김 모 씨가 민 모 씨나 염 모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적하지만 문자 메시지의 경우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2011년 1월 13일경 이루어진 정산 이후 문자메시지로서 그 이전에도 김 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조종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범에 관한 범위와 앞서 살핀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권 모 씨는 김 모 씨 블랙펄 등 시세조종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와 같은 권 모 씨의 권유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한 블랙펄 측에 합계 20억 원의 자산이 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위탁하여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하게 되고 그 수익을 6:4로 나눴으며 김 모 씨와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자신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면서 그중 적어도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13만 938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거래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권 모 씨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2010년 10월 21일경 별지법리범죄일람표 거래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 순번 17거래 기재는 관련 판결에서 통정 가장매매로 인정되지 않았고 달리 볼 증거도 없습니다. 같은 범죄일람표 1, 순번 80거래 기재 또한 관련 판결에서 통정 가장매매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특별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거래가 통정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블랙펄 측과의 정산 이후인 2011년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 이 사건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거래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경 블랙펄 측에 맡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한 거래를 종료하였고 블랙펄 측과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특별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 이 사건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피고인과 권 모 씨 등이 연락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202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친 이후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 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거래는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범죄열람표 순번 81거래인 2021년 3월 30일자 거래는 관련 판결에서 공동정범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특별검사 측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정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명의 이 사건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거래는 관련 판결에서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사이에 42회 이상 매매 등 시세조종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시세조종 행위가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 이르러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지속되었으며를 이유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당초 공소를 제기한 범행동기인 2012년 12월 5일이 지난 이후 공범들의 통정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와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이전이나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거래에 관한 피고인의 방조 책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21일경, 2011년 1월 13일경 거래 관련 피고인의 판결이나 2012년 12월 7일경에도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방조 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4일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 모 씨 등 시세조종 세력들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2011년 1월 14일 이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정범의 시장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방조 책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1월 14일 이후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피고의 죄책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므로 성립하고 범죄의 시장을 공고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부터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위를 철회 포기하여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식시세 조종의 목적으로 허위 매수 주문행위, 고가 매수 주문 및 통정매매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 포괄일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포괄일제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한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권 모 씨, 김 모 씨,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및 이 사건 미래에셋 대여계좌를 제공하였으며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흥위에 가담하는 등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바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저지하지도 아니한 이상 그 이후 다른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의 명의 또는 그 차명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만을 토대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여 8억 1144만 8억 3550억 원을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춰볼 때 위 부당이득액은 구자본시장법상 가중 구성요건으로서 적용이 가능한 위형적 부당이득액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호의 가중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에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수가 관여하는 시세조종 범죄 특성상 위반자들이 다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공범들별로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계좌와 이에 관한 계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 전체로부터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려면 전체 공범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및 거래현황들이 밝혀져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한편 관련 판결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부당이득액을 전제로 계산하더라도 그 거래비용을 알 수 없는 자료가 없고 관련 판결에서도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검사 측은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외부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는 전체 범죄 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총 532거래일 중 피고인의 주식매매는 45거래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한 시기 중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1월경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시점이었습니다.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등락이 있었던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사이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외부요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행위인데 2010년 10월부터 11월 1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의 차액인 1억 704만 위반행위 기간의 매도기간에서 위반행위 기간인 매수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경 향후 이 사건 조종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미리 예측하고 그 사이에 주식을 취득한 경위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괴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범위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야 하고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김 모 씨, 권 모 씨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펄 측에 40%의 수익을 나눠주기로 하고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및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통정매매에 의한 가담하는 등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경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는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되었는 바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야 하고 위 행위로 인한 범죄행위의 종료 시기는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마친 2012년 12월 5일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기 전 2021년 10월 25일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된 이 모 씨 등에 대해서 순차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유죄판결이 2025년 4월 3일 확정되었으며 민 모 씨에 대하여 그 이전인 2022년 12월 15일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관련 특검법 부칙 제4조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이상 2012년 12월 5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2년 8월 25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원심 판결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다음으로 이 부분 주의적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부분은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됨에도 그 판시와 같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일부 이유 변소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미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안에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피고인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오인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사실이 됩니다.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은 2022년 6월 18일경 윤석열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2일경까지 사이에 공표형 여론조사 36회, 2021년 8월 13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합계 2억 7444만 비용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윤석열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태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든 사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 기관인 P&R과 여론조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행 방식, 공표 연구 및 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효과를 통해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스스로 얻는 이익이 있었고 명태균 스스로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김 모 씨, 권 모 씨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펄 측에 40%의 수익을 나눠주기로 하고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및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통정매매에 의한 가담하는 등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경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는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되었는 바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야 하고 위 행위로 인한 범죄행위의 종료 시기는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마친 2012년 12월 5일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기 전 2021년 10월 25일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된 이 모 씨 등에 대해서 순차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유죄판결이 2025년 4월 3일 확정되었으며 민 모 씨에 대하여 그 이전인 2022년 12월 15일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관련 특검법 부칙 제4조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이상 2012년 12월 5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2년 8월 25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원심 판결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다음으로 이 부분 주의적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부분은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됨에도 그 판시와 같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일부 이유 변소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미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안에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피고인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오인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사실이 됩니다.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은 2022년 6월 18일경 윤석열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2일경까지 사이에 공표형 여론조사 36회, 2021년 8월 13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합계 2억 7444만 비용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윤석열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태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든 사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 기관인 P&R과 여론조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행 방식, 공표 연구 및 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효과를 통해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스스로 얻는 이익이 있었고 명태균 스스로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은 이와 같이 여론조사 이미 수립되어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16일 조 모 씨, 김 모 씨와 함께 한 모 씨를 만났고 한 모 씨를 통해 피고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만남 당시 이미 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당시 명태균이 피고인을 만난 주된 목적은 윤석열과 김종인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명태균의 언행에 관한 주관적 판단이나 추측이 주된 내용인 원심 증인 강 모 씨, 김 모 씨 등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거나 여론조사에 관해서 상호 협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윤석열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표본추출방송 변경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중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최종 경선 결과 발표일인 2021년 12월 5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비해서 표본추출 방식상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태균과 윤석열 사이에 2022년 7월 14일나 문자메시지는 여론조사 표본추출방식을 설명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무렵 윤석열 또는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그와 같은 표본추출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거나 그와 같은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이전인 2021년 7월 3일자 머니투데이와 여론조사 당시 이미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변경되어 유선전화 비율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공동 진행을 중단함에 따라 명태균은 뉴데일리와 예정된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유선전화 15%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이후 2021년 7월 30일자 세계일보와의 여론조사, 2021년 8월 8일자 영남일보와 여론조사 경우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부부의 의뢰 또는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 하에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뉴데일리와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 이후 이루어진 세계일보와의 표본추출방식이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1년 12월 14일나 시사경남과의 여론조사의 경우 무선전화 100% 방식의 표본추출방식이 다시 사용되었고 프라임경제신문과의 여론조사 경우에도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에게 유리한 표본추출 방식의 여론조사가 일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의 의뢰 내지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에 따라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부부에게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기부받는다는 기부에 대한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은 명태균과 피고인 사이에 2021년 6월 27일자 문자메시지 관련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가 보도된 언론 기사를 제공하자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좋은 건가요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명태균이 네,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이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답 내용은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에게 좋은 것인지 해석을 문의하는 질문으로서 명태균이 자신의 전문분야인 여론조사 관련된 판세 분석 등에 협조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문답 내용으로 명태균이 피고인의 의뢰 내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하기로 한 것임을 추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측은 문자메시지 중 명태균의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분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맥락상 여론조사 결과를 예상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와 함께 피고인이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7월 3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후 명태균에게 충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명태균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답장하자 예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문맥이나 맥락상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이 2021년 7월 5일경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 여론조사 중단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명태균이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의뢰 또는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를 공표매체로 하는 여론조사는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만나기 이전부터 예정되어 그대로 실시되고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실시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뉴데일리를 공표매체로 하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따로 의뢰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검사 측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명태균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기간 중에 5차례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부부의 의뢰 또는 지시가 있었거나 피고인 부부와 여론조사 관련 협의가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인 2021년 5월 14일자 자체조사에서도 응답한 사람의 숫자를 부풀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해서 피고인 부부의 관여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영선에 대한 공천 여부 관철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서 앞서 본 표본추출 방식 변경과 함께 표본값을 부풀리고 응답자 중 특정 연령 또는 성별의 응답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값을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 및 대선 면밀 조사 실시 경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와 만나기 전인 2021년 4월 18일경부터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하여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머니투데이를 통해 같은 해 7월 3일경까지 11차례 공표하였고 다음으로 뉴데일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총 17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뉴데일리를 통해서 공표하였는데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한 여론조사도 원래 머니투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려 했던 것으로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명태균은 14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프라임경제신문을 통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사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중 상당수는 대략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에 대선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이나 광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해야 잠재적인 고객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 증거에 따라 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2년 2월 28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9차례에 걸쳐 대선 면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각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이준석에게 공표, 보도불가 자료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여론조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표본추출 방식상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4차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부에 공표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실시되었는 바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도 피고인 부부에게 유리한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론조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전달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여론조사의 경우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필요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미래한국연구소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피고인 부부와 협의 하에 실시된 것으로 추단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대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총 58회의 여론조사 중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것은 공표용 10건, 비공표용 4건에 불과하고 특히 공표용 10건 중 5건은 공표가 이루어지 후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명태균은 이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를 피고인 부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송하였는데 피고인 또는 윤석열에게만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는 단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도 없이 단지 그와 같은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 강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드는 여론조사를 피고인 부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들과의 협의하에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 여의도연구원장 지 모 씨는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해서 자신이 받아보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서 모 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에 공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총 1131건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여론조사는 지상파 방송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력 일간지에 소개된 것도 아니고 매일 전국에서 수많은 기관 및 업체들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하나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부터 9차까지의 대선 면밀조사의 경우 윤석열에게 유리한 표본추출방식을 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난 이후에도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만을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여부나 전달 범위, 전달 방법 등은 모두 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 하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특별검사 측 주장에 배치되고 이러한 사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명태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 내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추단하게 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이 보이는 이상 명태균이 한 이 사건 상당한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는다는 범위가 쉽게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 사건 여론조사의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을 약속하였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 한 모 씨, 이준석 등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는 등 제21대 국회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김영선의 공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윤석열도 김영선의 공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그 영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예정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윤석열이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 측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명태균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부부가 실제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그에 따라 김영선의 공천이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피고인 부부가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명태균이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하였는지가 쟁점인데 2022년 4월 28일경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2022년 5월 9일경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같은 날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통화 내역에다가 윤상현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여론조사 내지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의 공천과 연관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밖에도 특별검사 측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일부 주장은 생략하고 비용 집계표에 관련된 주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 비용 집계표는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해 선거에 도움을 준 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제 비용 청구의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 바 명태균이 이를 피고인 부부에게 실제로 제시하며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고 명태균이 이 비용을 청구한 대신 지속적으로 김영선의 공천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은 이 사건 비용 집계표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비용 집계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도 아니한 피고인을 상대로 정확하지도 아니한 비용 집계표로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며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깊은 수단으로 이 비용 집계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에 대한 여론조사 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다툼이 없고 명태균이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 부담 경위를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있어서 기부는 어디까지나 이를 수용하는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이익을 무상으로 향유하는지가 기준일 뿐 기부행위를 하는 자가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부의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범위 인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끝으로 특별검사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특별검사 측이 드는 피고인과 명태균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만으로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는 앞서 본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공소사실인 알선수재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소사실인 알선수재의 점에 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전 모 씨와 공모하여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윤 모 씨로부터 2022년 4월 7일 802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등을 수수하고 2022년 7월 5일경 1271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등을 수수하였으며 2022년 7월 29일경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관련된 법리를 보면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알선수재죄의 범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2022년 4월경 자신에게 샤넬가방 등이 전달될 당시 그 물건이 어떠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2년 4월 23일경부터 전 모 씨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은 이후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알선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먼저 전 모 씨라는 별도의 전달창구가 있는 상태에서 2022년 3월 30일경 윤 모 씨와 피고인 사이에 최초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명시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던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전 모 씨가 피고인에게 윤 모 씨가 큰일을 상의하기 위한 비밀 만남을 요청한다는 말을 전달한 것은 2022년 4월 23일경이며 UN 제5사무국 유치를 의논하고 싶다는 말을 전달한 것도 2022년 4월 30일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년 4월 7일경 전 모 씨를 통하여 윤 모 씨로부터 고가의 가방 등을 전달받을 당시 그 청탁이 곧바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로 이미 윤 모 씨에게 통일교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22년 4월 23일경 윤 모 씨의 의사가 전달되기도 한 이상 단지 향후 친분관계 형성에 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위 가방 등의 교부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4월 7일 이전에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과 관련한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고 이미 윤석열 당선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전달된 상태이기도 하였는 바 윤 모 씨에게는 이미 그 무렵부터 통일교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 또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에서 소속 교회, 학교나 기업 등 산하단체를 동원하여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윤 모 씨와의 2020년 3월 30일자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사실에 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감사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피고인은 위 통화에서 자신이 윤 모 씨에게 건 전화번호가 자신이 비밀리에 사용하는 번호라고 말한 다음 의견 줄 것 있으면 이 번호로 꼭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윤 모 씨나 통일교 측에 청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윤 모 씨는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 올리는 영광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전화 못 받으면 당일 꼭 연락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우 통일교 차원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윤 모 씨의 경우 통일교의 사업을 위하여 그 남편인 윤석열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는 입장이었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전 모 씨 또한 2022년 3월 30일경 통일교 측의 이 모 씨에게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이 납득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샤넬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경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윤 모 씨는 샤넬가방 등이 건네진 날 5시 2분경 전 모 씨에게 논의했던 몇 가지 내용을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당시 윤 모 씨는 전 모 씨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었는데 단순히 당선 축하 명목의 가방 등을 전달해 달라면서 1500만 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모 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2년 4월 19일경 통일교 측 인사들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요구하고 2022년 4월 23일경, 2022년 4월 30일경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 모 씨가 위와 같이 전 모 씨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샤넬가방 등의 가액이 구입 당시를 기준으로 802만 원 상당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이와 같은 고가의 물건을 대가를 전제하지 아니한 채 친분관계에서 주고받은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점은 통일교 측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일교 측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성격상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앞서 본 청탁의 실현을 위한 알선행위와 전체적 포괄적 대가도 함께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인 전 모 씨와 공모하여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청탁을 받고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에 대해서 알선의 명목으로 윤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7월 5일자 알선수재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마저도 피고인이 2022년 7월 5일경 샤넬가방 등을 전 모 씨를 통해 윤 모 씨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전 모 씨가 2022년 4월 23일경부터 전달된 문자 및 전화통화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원하는 것이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것과 이를 위하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는 국가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년 7월 15일경 전화통화에서 윤영호에게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에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고인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알선 명목으로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심은 대가 관계에 관해서 첫째,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당시 모든 부처의 업무를 통활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 둘째, 피고인은 통일교 측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인식하여 통일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윤 모 씨의 청탁 내용은 국가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윤 모 씨가 기대하는 피고인의 알선행위는 윤 모 씨의 청탁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통일교를 돕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다섯 번째, 대가관계는 수수된 금품과 알선행위 자체에 있음은 족하고 수수된 금품과 청탁내용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금원 사이에 있어야 하는 점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가액과 청탁 실현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에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첫째, UN 제5사무국의 한국 유치 등이 통일교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점. 이때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후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 점. 잘못 읽었습니다.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 점. 셋째, 피고인이 대통령인 배우자 윤석열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29일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그라프 목걸이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9가지의 상세한 이유를 들어 목걸이를 전달하였다는 전 모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째, 윤 모 씨는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전 모 씨가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될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 셋째, 전 모 씨가 영부인에게 전달된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넷째, 전 모 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 구두, 목걸이 등을 함께 돌려받아 자신의 집에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섯 번째, 2022년 8월 5일 전 모 씨가 윤 모 씨에게 보낸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듯요라는 문자는 피고인이 2022년 6월경 해외 순방에서 착용하였던 목걸이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선물 수수 등에 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여섯 번째, 윤 모 씨가 목걸이에 대한 개런티 카드에 대하여 전 모 씨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아니한 이유는 개런티 카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였을 뿐이었다는 점. 다음으로 전 모 씨는 수사기관에서 목걸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주에 따른 허위진술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윤 모 씨의 2023년 11월 29일 11시 22분경의 문자는 전 모 씨를 흘려보려는 의도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아홉 번째, 목걸이가 담겨 있는 쇼핑백의 크기나 쇼핑백 속의 내용물에 대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일시적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전 모 씨를 통하여 윤 모 씨로부터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알선의 명목으로 위 목걸이를 교부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전 모 씨는 윤 모 씨로부터 2022년 7월 29일 5시 29분경 받은 문자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그 무렵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다음 날 이 목걸이를 전달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된 금품과 알선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도 인정되고 윤 모 씨의 교육부 장관 예방 청탁은 피고인의 알선 없이 국회의원 권 모 씨의 도움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나 알선수재는 실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이 설시한 상세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전 모 씨의 진술 번복 경위, 윤 모 씨가 2023년 11월 29일경 전 모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의 경과, 특히 윤 모 씨의 현안 실현을 위한 다른 경로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재차 반환 요구나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목걸이의 가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의 사정만으로 그 대가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결국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수 부분에 관해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의 점을 포함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통일교는 22대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 부부에게 물적, 인적 도움을 주며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자 하였고 윤 모 씨는 처음부터 통일교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전 모 씨를 통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금품을 교부하였는 바 이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통일교의 사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청탁을 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한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인식한 채 순차로 전달받는 물건이 지속적인 청탁 알선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선 이후로도 통일교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차례 비밀리에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3번의 수수 행위는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되고 비록 통일교 측의 피고인에 대한 요청사항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청탁 내용이 보다 다양화, 구체화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2022년 4월 7일자 첫 번째 가방 등의 수수, 2022년 7월 5일자 두 번째 가방 등의 수수, 세 번째 2022년 7월 29일자 그라프 목걸이의 수수 행위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알선수재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 점에 관한 특별검사측의 항소는 이유 있고 나머지 알선수재 점에 관한 피고인 측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 각 알선수재 범행은 포괄일제로서 처벌되어야 합니다. 앞서 본 항소 이유에 관한 앞서 본 판단에 의하면 위와 같습니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무죄에 관해서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위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및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특별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며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죄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22년 7월 5일자, 2022년 7월 29일자 알선수재죄와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데 이런 알선수재죄는 유죄로 인정되는 자본시장법 위반죄, 이에 유죄 부분은 제외합니다와 형법 제37조 결국 피고인에 대한 전부에 대하여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유죄 부분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및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 이유 변소 무죄 부분을 포함합니다.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에 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별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도록 합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파기합니다. 파기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중 앞서 일부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약하면 피고인은 권 모 씨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별지별람표 일부 순번 기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통정매매 합계 총 49만 8687주에 통정매매를 하고 3085회 이상매매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킨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알선수재 부분은 포괄하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과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선의의 피해자, 특히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여러 계좌를 동원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부당이득액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선수재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오랜 기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선수재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비록 금품을 반환하였으나 일부는 수수한 금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 반환시점과 반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관련해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고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주가 변동을 모두 시세조정 세력이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블록딜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공범들이 관련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모, 김 모, 권 모 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선수재 부분 관련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윤 모 씨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성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 ..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 이유 면소 부분 또한 2022년 4월 7일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간함을 명한다.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형사보상안내문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천천히 퇴장하시고 방청인들께서도 질서정연하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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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법 형사15-2부 부장판사]
판결 내용이 길어서 착석한 상태에서 판결 이유 말하고 주문 선고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 이유의 요지 말하겠습니다. 원심 공소사실은 크게 3개로 나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 셋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이하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그중 알선수재 부분은 2022년 4월 7일자, 2022년 7월 5일자, 2022년 7월 29일자로 나누어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원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점에 관하여 이후에서 면소, 정치차금법 위반에 관하여 무죄.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무죄. 2022년 7월 5일자와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점에 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유죄가 선고된 2022년 7월 5일자와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부분에 관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무죄, 이유 변소 부분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공동정범 성립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사실오인 부분, 무죄 부분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및 4월 7일자 알선수재 점에 관해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죄 부분인 2022년 7월 5일자 및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부분에 관해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또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하였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해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권 모 씨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관하여 통정 가상매매를 하고 3127회의 이상 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함으로써 8억 1439만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이와 같이 권 모 씨, 이 모 씨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알면서도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2012년 11월 28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합계 61만 195주를 매수하고 201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3월 30일경 사이 51만 4725주에 대한 통정매매를 하고 2021년 1월 7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권 모 씨, 이 모 씨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동액 상당의 차이를 실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은 주의적 공소사실 중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2011년 11월 13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및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이뤄진 일련의 계약을 첫 번째 행위로 2011년 3월 10일경부터 이 사건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뤄진 한 개의 매수 행위를 두 번째 행위로, 2012년 7월 10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한화투자7증권에서 이뤄진 일련의 매수 행위를 세 번째 행위로 특정 구분한 다음 첫 번째 행위는 포괄일죄, 두 번째 행위는 단일범행, 세 번째 행위는 포괄일죄로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첫 번째, 두 번째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이유 면소, 세 번째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첫 번째 행위에 관해서 피고인은 민 모 씨, 김 모 씨 등에게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및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판단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 가동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범들과 사이의 의사 연락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의 주의적 항소를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 통정매매 과정, 그밖의 사정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입니다. 여기서 블랙펄은 주식회사 블랙펄인베스트를 말합니다. 김 모 씨는 2010년 10월경 블랙펄의 대표이사 이 모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권 모 씨를 만나 그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게 되었고 2010년 10월 19일부터 20일경 블랙펄 측의 민 모 씨에게 권 모 씨를 찾아가 주변인들 보유주식을 알아봐달라고 제안할 것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0일경 권 모 씨의 권유에 따라 자신 명의 이 사건 미래에셋 계좌 10억 원을 새롭게 입금하고 그 무렵 블랙펄에 증권계좌에 위탁하였으며 위 증권계좌에 2010년 10월 20일경 9억 5000만 원과 11월 4일경 5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및 증권계좌 제공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가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1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도, 매수 권한까지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권 모 씨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 이전부터 구도이치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던 인물로 블랙펄을 거치지 않더라도 권 모 씨로부터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기대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가상승을 기대하였다면 블랙펄 측에 수익을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20억 원이 입금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아무런 인적, 물적 대우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 단일종목에 대한 매매에 사용하도록 블랙펄 측에 제공하도록 수익의 40%까지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첫째, 20억 원이란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둘째,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그다지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위탁기간을 정하였거나 원금 대비 수익 내지 손실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처분하여 수익을 실현하거나 더 큰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던 점.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의 40%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섯 번째, 피고인은 다른 회사 채권 등에 대한 분산투자나 위험관리 없이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블랙펄 측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것인 점. 여섯 번째, 그와 같이 증권 계좌와 제공한 상대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가를 관리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블랙펄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 든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블랙펄 측에 제공하였는데 위 증권계좌의 경우 주가상승 상임 계좌 3위에 올랐고 매수 호가 48만 5567주 등 35만 5828주를 고가 호가로 제출하여 매수 호가 상위 계좌 15개 중에서 그 수량과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제공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는 그 무렵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와 처음 10억 원을 입금한 이후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두 번 더 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추가 입금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블랙펄 측에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증권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인 2010년 10월 22일경 미래에셋대우 직원 박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유독 그날 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계좌로 이뤄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관련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미래에셋대우 직원 박 모 씨와의 통화녹취록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범들 사이 수익분배 약정은 다양하고 특히 순차 공모가 일관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따른 수익 분배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공범들의 모든 계좌 내역을 감안해서 수익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정산 관련,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박 모 씨로부터 정산에 관한 자료를 받다가 위 엑셀파일을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위 엑셀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매도 과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및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 모 씨, 블랙펄 측의 민 모 씨가 실시간으로 지정한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김 모 씨와 민 모 씨가 말해준 시점에 10만 주를 매도한 다음 민 모 씨, 김 모 씨 등을 기다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18만 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 모 씨, 민 모 씨가 정한 시점이나 호가에 매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민 모 씨, 김 모 씨가 지정한 시점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매도하는 주식을 민 모 씨, 김 모 씨 측에 매도하여 받아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8만 주 중 13만 9383주 부분은 관련 판결에서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 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 유가증권 또는 협회 중개 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해서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 앞서 본 주식거래의 태양이나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춰봐면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다음에서 보는 해당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 상황 등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당시 주식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의 수급과 거래량을 고려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주식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9년 5월경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평소 거래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고인과 박 모 씨 사이에 과거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루 거래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0월 28일자 피고인은 매도 주문 수량은 본격적인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기 전 평소 하루치 거래량에 맞먹는 10만 주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매도 주문 수량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3100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1일자 피고인의 매도 주문 수량은 8만 주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다른 매도 주문 수량과 큰 차이가 있고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3300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측은 김 모 씨가 검찰조사에서 18만 주 거래에 관해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싸게 주식을 많이 잡아놓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당시 거래량을 늘려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은 다른 목적과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적극적 의혹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음에 족합니다. 실제 김 모 씨는 진술 과정에서 부수적 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주식을 주고받으니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이 모 씨의 검찰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또한 피고인 측은 2010년 10월 8일 하루 만에 27만 주를 처분한 점을 드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수익 실현을 위해서 27만 주를 매도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2010년 10월 8일자 주식거래량은 무려 305만 2105주에 이르고 이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12월 거래량 중 최고 거래량에 해당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18만 주를 블랙펄 측에 제공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그중 13만 2300만 그 자체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되는 사이에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는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는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거래에 발생하는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박 모 씨로부터 들으면서도 놀라거나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고 달리 블랙펄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밖의 사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블랙펄 측은 피고인에게 2011년 1월 10일 및 2011년 1월 12일에 있었던 블록딜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 수수료 공지에 따른 피고인과 블랙펄 측의 분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블록딜은 피고인과 정산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들의 거래 목적을 피고인이 알 경우 반대할 것으로 보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알 수 있으나 다수의 공범이 순차적으로 가담하는 시세조종 범행 특성상 공범들 사이 정산 내지 이익배분을 앞두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이상 피고인에게 거래 목적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모관계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산 과정에서의 블랙펄 측과의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 또한 이와 같은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에 관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 모 씨는 관련 판결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되고 방조범의 성립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손 모 씨와 달리적어도 2011년 1월 13일까지는 블랙펄 측의 지시나 요청에 아무런 이의 없이 따랐고 블랙펄 측에 20억 원의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등을 넘겨주어 블랙펄 측이 매도매수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손 모 씨의 경우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은 것과 달리 피고인은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수익을 받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중 14만 9383주를 통정매매 형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블랙펄 측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김 모 씨와 이 모 씨 측의 각 통화 내용 등을 들어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시세조종 세력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같은 통화가 이뤄질 무렵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여러 언론매체,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 등으로 자신들의 시세조종 범행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불안이나 위기감, 자신들을 끌어들인 권 모 씨 등에 대한 불만 속에서 나온 대화로 주로 권 모 씨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입니다. 그와 같은 통화내역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 관여 정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김 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조종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로 김 모 씨가 민 모 씨나 염 모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적하지만 문자 메시지의 경우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2011년 1월 13일경 이루어진 정산 이후 문자메시지로서 그 이전에도 김 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조종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범에 관한 범위와 앞서 살핀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권 모 씨는 김 모 씨 블랙펄 등 시세조종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와 같은 권 모 씨의 권유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한 블랙펄 측에 합계 20억 원의 자산이 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위탁하여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하게 되고 그 수익을 6:4로 나눴으며 김 모 씨와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자신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면서 그중 적어도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13만 938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거래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권 모 씨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2010년 10월 21일경 별지법리범죄일람표 거래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 순번 17거래 기재는 관련 판결에서 통정 가장매매로 인정되지 않았고 달리 볼 증거도 없습니다. 같은 범죄일람표 1, 순번 80거래 기재 또한 관련 판결에서 통정 가장매매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특별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거래가 통정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블랙펄 측과의 정산 이후인 2011년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 이 사건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거래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경 블랙펄 측에 맡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한 거래를 종료하였고 블랙펄 측과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특별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 이 사건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피고인과 권 모 씨 등이 연락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202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친 이후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 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거래는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범죄열람표 순번 81거래인 2021년 3월 30일자 거래는 관련 판결에서 공동정범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특별검사 측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정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명의 이 사건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거래는 관련 판결에서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사이에 42회 이상 매매 등 시세조종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시세조종 행위가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 이르러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지속되었으며를 이유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당초 공소를 제기한 범행동기인 2012년 12월 5일이 지난 이후 공범들의 통정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와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이전이나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거래에 관한 피고인의 방조 책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21일경, 2011년 1월 13일경 거래 관련 피고인의 판결이나 2012년 12월 7일경에도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방조 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4일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 모 씨 등 시세조종 세력들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2011년 1월 14일 이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정범의 시장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방조 책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1월 14일 이후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피고의 죄책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므로 성립하고 범죄의 시장을 공고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부터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위를 철회 포기하여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식시세 조종의 목적으로 허위 매수 주문행위, 고가 매수 주문 및 통정매매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 포괄일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포괄일제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한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권 모 씨, 김 모 씨,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및 이 사건 미래에셋 대여계좌를 제공하였으며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흥위에 가담하는 등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바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저지하지도 아니한 이상 그 이후 다른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의 명의 또는 그 차명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만을 토대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여 8억 1144만 8억 3550억 원을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춰볼 때 위 부당이득액은 구자본시장법상 가중 구성요건으로서 적용이 가능한 위형적 부당이득액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호의 가중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에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수가 관여하는 시세조종 범죄 특성상 위반자들이 다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공범들별로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계좌와 이에 관한 계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 전체로부터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려면 전체 공범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및 거래현황들이 밝혀져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한편 관련 판결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부당이득액을 전제로 계산하더라도 그 거래비용을 알 수 없는 자료가 없고 관련 판결에서도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검사 측은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외부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는 전체 범죄 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총 532거래일 중 피고인의 주식매매는 45거래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한 시기 중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1월경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시점이었습니다.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등락이 있었던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사이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외부요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행위인데 2010년 10월부터 11월 1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의 차액인 1억 704만 위반행위 기간의 매도기간에서 위반행위 기간인 매수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경 향후 이 사건 조종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미리 예측하고 그 사이에 주식을 취득한 경위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괴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범위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야 하고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김 모 씨, 권 모 씨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펄 측에 40%의 수익을 나눠주기로 하고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및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통정매매에 의한 가담하는 등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경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는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되었는 바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야 하고 위 행위로 인한 범죄행위의 종료 시기는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마친 2012년 12월 5일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기 전 2021년 10월 25일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된 이 모 씨 등에 대해서 순차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유죄판결이 2025년 4월 3일 확정되었으며 민 모 씨에 대하여 그 이전인 2022년 12월 15일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관련 특검법 부칙 제4조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이상 2012년 12월 5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2년 8월 25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원심 판결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다음으로 이 부분 주의적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부분은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됨에도 그 판시와 같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일부 이유 변소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미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안에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피고인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오인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사실이 됩니다.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은 2022년 6월 18일경 윤석열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2일경까지 사이에 공표형 여론조사 36회, 2021년 8월 13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합계 2억 7444만 비용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윤석열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태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든 사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 기관인 P&R과 여론조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행 방식, 공표 연구 및 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효과를 통해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스스로 얻는 이익이 있었고 명태균 스스로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김 모 씨, 권 모 씨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펄 측에 40%의 수익을 나눠주기로 하고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및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통정매매에 의한 가담하는 등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경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는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되었는 바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야 하고 위 행위로 인한 범죄행위의 종료 시기는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마친 2012년 12월 5일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기 전 2021년 10월 25일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된 이 모 씨 등에 대해서 순차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유죄판결이 2025년 4월 3일 확정되었으며 민 모 씨에 대하여 그 이전인 2022년 12월 15일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관련 특검법 부칙 제4조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이상 2012년 12월 5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2년 8월 25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원심 판결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다음으로 이 부분 주의적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부분은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됨에도 그 판시와 같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일부 이유 변소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미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안에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피고인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오인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사실이 됩니다.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은 2022년 6월 18일경 윤석열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2일경까지 사이에 공표형 여론조사 36회, 2021년 8월 13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합계 2억 7444만 비용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윤석열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태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든 사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 기관인 P&R과 여론조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행 방식, 공표 연구 및 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효과를 통해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스스로 얻는 이익이 있었고 명태균 스스로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은 이와 같이 여론조사 이미 수립되어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16일 조 모 씨, 김 모 씨와 함께 한 모 씨를 만났고 한 모 씨를 통해 피고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만남 당시 이미 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당시 명태균이 피고인을 만난 주된 목적은 윤석열과 김종인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명태균의 언행에 관한 주관적 판단이나 추측이 주된 내용인 원심 증인 강 모 씨, 김 모 씨 등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거나 여론조사에 관해서 상호 협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윤석열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표본추출방송 변경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중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최종 경선 결과 발표일인 2021년 12월 5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비해서 표본추출 방식상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태균과 윤석열 사이에 2022년 7월 14일나 문자메시지는 여론조사 표본추출방식을 설명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무렵 윤석열 또는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그와 같은 표본추출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거나 그와 같은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이전인 2021년 7월 3일자 머니투데이와 여론조사 당시 이미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변경되어 유선전화 비율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공동 진행을 중단함에 따라 명태균은 뉴데일리와 예정된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유선전화 15%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이후 2021년 7월 30일자 세계일보와의 여론조사, 2021년 8월 8일자 영남일보와 여론조사 경우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부부의 의뢰 또는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 하에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뉴데일리와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 이후 이루어진 세계일보와의 표본추출방식이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1년 12월 14일나 시사경남과의 여론조사의 경우 무선전화 100% 방식의 표본추출방식이 다시 사용되었고 프라임경제신문과의 여론조사 경우에도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에게 유리한 표본추출 방식의 여론조사가 일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의 의뢰 내지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에 따라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부부에게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기부받는다는 기부에 대한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은 명태균과 피고인 사이에 2021년 6월 27일자 문자메시지 관련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가 보도된 언론 기사를 제공하자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좋은 건가요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명태균이 네,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이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답 내용은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에게 좋은 것인지 해석을 문의하는 질문으로서 명태균이 자신의 전문분야인 여론조사 관련된 판세 분석 등에 협조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문답 내용으로 명태균이 피고인의 의뢰 내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하기로 한 것임을 추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측은 문자메시지 중 명태균의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분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맥락상 여론조사 결과를 예상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와 함께 피고인이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7월 3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후 명태균에게 충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명태균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답장하자 예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문맥이나 맥락상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이 2021년 7월 5일경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 여론조사 중단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명태균이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의뢰 또는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를 공표매체로 하는 여론조사는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만나기 이전부터 예정되어 그대로 실시되고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실시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뉴데일리를 공표매체로 하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따로 의뢰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검사 측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명태균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기간 중에 5차례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부부의 의뢰 또는 지시가 있었거나 피고인 부부와 여론조사 관련 협의가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인 2021년 5월 14일자 자체조사에서도 응답한 사람의 숫자를 부풀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해서 피고인 부부의 관여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영선에 대한 공천 여부 관철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서 앞서 본 표본추출 방식 변경과 함께 표본값을 부풀리고 응답자 중 특정 연령 또는 성별의 응답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값을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 및 대선 면밀 조사 실시 경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와 만나기 전인 2021년 4월 18일경부터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하여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머니투데이를 통해 같은 해 7월 3일경까지 11차례 공표하였고 다음으로 뉴데일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총 17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뉴데일리를 통해서 공표하였는데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한 여론조사도 원래 머니투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려 했던 것으로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명태균은 14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프라임경제신문을 통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사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중 상당수는 대략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에 대선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이나 광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해야 잠재적인 고객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 증거에 따라 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2년 2월 28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9차례에 걸쳐 대선 면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각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이준석에게 공표, 보도불가 자료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여론조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표본추출 방식상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4차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부에 공표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실시되었는 바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도 피고인 부부에게 유리한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론조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전달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여론조사의 경우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필요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미래한국연구소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피고인 부부와 협의 하에 실시된 것으로 추단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대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총 58회의 여론조사 중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것은 공표용 10건, 비공표용 4건에 불과하고 특히 공표용 10건 중 5건은 공표가 이루어지 후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명태균은 이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를 피고인 부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송하였는데 피고인 또는 윤석열에게만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는 단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도 없이 단지 그와 같은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 강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드는 여론조사를 피고인 부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들과의 협의하에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 여의도연구원장 지 모 씨는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해서 자신이 받아보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서 모 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에 공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총 1131건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여론조사는 지상파 방송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력 일간지에 소개된 것도 아니고 매일 전국에서 수많은 기관 및 업체들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하나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부터 9차까지의 대선 면밀조사의 경우 윤석열에게 유리한 표본추출방식을 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난 이후에도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만을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여부나 전달 범위, 전달 방법 등은 모두 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 하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특별검사 측 주장에 배치되고 이러한 사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명태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 내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추단하게 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이 보이는 이상 명태균이 한 이 사건 상당한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는다는 범위가 쉽게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 사건 여론조사의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을 약속하였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 한 모 씨, 이준석 등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는 등 제21대 국회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김영선의 공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윤석열도 김영선의 공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그 영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예정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윤석열이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 측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명태균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부부가 실제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그에 따라 김영선의 공천이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피고인 부부가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명태균이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하였는지가 쟁점인데 2022년 4월 28일경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2022년 5월 9일경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같은 날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통화 내역에다가 윤상현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여론조사 내지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의 공천과 연관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밖에도 특별검사 측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일부 주장은 생략하고 비용 집계표에 관련된 주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 비용 집계표는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해 선거에 도움을 준 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제 비용 청구의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 바 명태균이 이를 피고인 부부에게 실제로 제시하며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고 명태균이 이 비용을 청구한 대신 지속적으로 김영선의 공천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은 이 사건 비용 집계표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비용 집계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도 아니한 피고인을 상대로 정확하지도 아니한 비용 집계표로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며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깊은 수단으로 이 비용 집계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에 대한 여론조사 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다툼이 없고 명태균이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 부담 경위를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있어서 기부는 어디까지나 이를 수용하는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이익을 무상으로 향유하는지가 기준일 뿐 기부행위를 하는 자가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부의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범위 인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끝으로 특별검사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특별검사 측이 드는 피고인과 명태균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만으로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는 앞서 본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공소사실인 알선수재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소사실인 알선수재의 점에 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전 모 씨와 공모하여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윤 모 씨로부터 2022년 4월 7일 802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등을 수수하고 2022년 7월 5일경 1271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등을 수수하였으며 2022년 7월 29일경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관련된 법리를 보면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알선수재죄의 범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2022년 4월경 자신에게 샤넬가방 등이 전달될 당시 그 물건이 어떠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2년 4월 23일경부터 전 모 씨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은 이후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알선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먼저 전 모 씨라는 별도의 전달창구가 있는 상태에서 2022년 3월 30일경 윤 모 씨와 피고인 사이에 최초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명시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던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전 모 씨가 피고인에게 윤 모 씨가 큰일을 상의하기 위한 비밀 만남을 요청한다는 말을 전달한 것은 2022년 4월 23일경이며 UN 제5사무국 유치를 의논하고 싶다는 말을 전달한 것도 2022년 4월 30일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년 4월 7일경 전 모 씨를 통하여 윤 모 씨로부터 고가의 가방 등을 전달받을 당시 그 청탁이 곧바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로 이미 윤 모 씨에게 통일교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22년 4월 23일경 윤 모 씨의 의사가 전달되기도 한 이상 단지 향후 친분관계 형성에 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위 가방 등의 교부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4월 7일 이전에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과 관련한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고 이미 윤석열 당선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전달된 상태이기도 하였는 바 윤 모 씨에게는 이미 그 무렵부터 통일교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 또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에서 소속 교회, 학교나 기업 등 산하단체를 동원하여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윤 모 씨와의 2020년 3월 30일자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사실에 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감사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피고인은 위 통화에서 자신이 윤 모 씨에게 건 전화번호가 자신이 비밀리에 사용하는 번호라고 말한 다음 의견 줄 것 있으면 이 번호로 꼭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윤 모 씨나 통일교 측에 청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윤 모 씨는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 올리는 영광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전화 못 받으면 당일 꼭 연락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우 통일교 차원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윤 모 씨의 경우 통일교의 사업을 위하여 그 남편인 윤석열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는 입장이었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전 모 씨 또한 2022년 3월 30일경 통일교 측의 이 모 씨에게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이 납득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샤넬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경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윤 모 씨는 샤넬가방 등이 건네진 날 5시 2분경 전 모 씨에게 논의했던 몇 가지 내용을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당시 윤 모 씨는 전 모 씨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었는데 단순히 당선 축하 명목의 가방 등을 전달해 달라면서 1500만 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모 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2년 4월 19일경 통일교 측 인사들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요구하고 2022년 4월 23일경, 2022년 4월 30일경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 모 씨가 위와 같이 전 모 씨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샤넬가방 등의 가액이 구입 당시를 기준으로 802만 원 상당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이와 같은 고가의 물건을 대가를 전제하지 아니한 채 친분관계에서 주고받은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점은 통일교 측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일교 측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성격상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앞서 본 청탁의 실현을 위한 알선행위와 전체적 포괄적 대가도 함께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인 전 모 씨와 공모하여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청탁을 받고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에 대해서 알선의 명목으로 윤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7월 5일자 알선수재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마저도 피고인이 2022년 7월 5일경 샤넬가방 등을 전 모 씨를 통해 윤 모 씨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전 모 씨가 2022년 4월 23일경부터 전달된 문자 및 전화통화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원하는 것이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것과 이를 위하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는 국가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년 7월 15일경 전화통화에서 윤영호에게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에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고인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알선 명목으로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심은 대가 관계에 관해서 첫째,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당시 모든 부처의 업무를 통활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 둘째, 피고인은 통일교 측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인식하여 통일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윤 모 씨의 청탁 내용은 국가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윤 모 씨가 기대하는 피고인의 알선행위는 윤 모 씨의 청탁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통일교를 돕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다섯 번째, 대가관계는 수수된 금품과 알선행위 자체에 있음은 족하고 수수된 금품과 청탁내용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금원 사이에 있어야 하는 점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가액과 청탁 실현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에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첫째, UN 제5사무국의 한국 유치 등이 통일교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점. 이때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후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 점. 잘못 읽었습니다.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 점. 셋째, 피고인이 대통령인 배우자 윤석열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29일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그라프 목걸이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9가지의 상세한 이유를 들어 목걸이를 전달하였다는 전 모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째, 윤 모 씨는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전 모 씨가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될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 셋째, 전 모 씨가 영부인에게 전달된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넷째, 전 모 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 구두, 목걸이 등을 함께 돌려받아 자신의 집에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섯 번째, 2022년 8월 5일 전 모 씨가 윤 모 씨에게 보낸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듯요라는 문자는 피고인이 2022년 6월경 해외 순방에서 착용하였던 목걸이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선물 수수 등에 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여섯 번째, 윤 모 씨가 목걸이에 대한 개런티 카드에 대하여 전 모 씨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아니한 이유는 개런티 카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였을 뿐이었다는 점. 다음으로 전 모 씨는 수사기관에서 목걸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주에 따른 허위진술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윤 모 씨의 2023년 11월 29일 11시 22분경의 문자는 전 모 씨를 흘려보려는 의도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아홉 번째, 목걸이가 담겨 있는 쇼핑백의 크기나 쇼핑백 속의 내용물에 대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일시적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전 모 씨를 통하여 윤 모 씨로부터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알선의 명목으로 위 목걸이를 교부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전 모 씨는 윤 모 씨로부터 2022년 7월 29일 5시 29분경 받은 문자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그 무렵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다음 날 이 목걸이를 전달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된 금품과 알선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도 인정되고 윤 모 씨의 교육부 장관 예방 청탁은 피고인의 알선 없이 국회의원 권 모 씨의 도움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나 알선수재는 실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이 설시한 상세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전 모 씨의 진술 번복 경위, 윤 모 씨가 2023년 11월 29일경 전 모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의 경과, 특히 윤 모 씨의 현안 실현을 위한 다른 경로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재차 반환 요구나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목걸이의 가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의 사정만으로 그 대가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결국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수 부분에 관해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의 점을 포함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통일교는 22대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 부부에게 물적, 인적 도움을 주며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자 하였고 윤 모 씨는 처음부터 통일교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전 모 씨를 통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금품을 교부하였는 바 이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통일교의 사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청탁을 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한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인식한 채 순차로 전달받는 물건이 지속적인 청탁 알선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선 이후로도 통일교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차례 비밀리에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3번의 수수 행위는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되고 비록 통일교 측의 피고인에 대한 요청사항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청탁 내용이 보다 다양화, 구체화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2022년 4월 7일자 첫 번째 가방 등의 수수, 2022년 7월 5일자 두 번째 가방 등의 수수, 세 번째 2022년 7월 29일자 그라프 목걸이의 수수 행위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알선수재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 점에 관한 특별검사측의 항소는 이유 있고 나머지 알선수재 점에 관한 피고인 측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 각 알선수재 범행은 포괄일제로서 처벌되어야 합니다. 앞서 본 항소 이유에 관한 앞서 본 판단에 의하면 위와 같습니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무죄에 관해서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위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및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특별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며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죄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22년 7월 5일자, 2022년 7월 29일자 알선수재죄와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데 이런 알선수재죄는 유죄로 인정되는 자본시장법 위반죄, 이에 유죄 부분은 제외합니다와 형법 제37조 결국 피고인에 대한 전부에 대하여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유죄 부분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및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 이유 변소 무죄 부분을 포함합니다.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에 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별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도록 합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파기합니다. 파기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중 앞서 일부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약하면 피고인은 권 모 씨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별지별람표 일부 순번 기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통정매매 합계 총 49만 8687주에 통정매매를 하고 3085회 이상매매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킨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알선수재 부분은 포괄하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과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선의의 피해자, 특히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여러 계좌를 동원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부당이득액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선수재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오랜 기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선수재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비록 금품을 반환하였으나 일부는 수수한 금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 반환시점과 반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관련해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고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주가 변동을 모두 시세조정 세력이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블록딜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공범들이 관련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모, 김 모, 권 모 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선수재 부분 관련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윤 모 씨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성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 ..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 이유 면소 부분 또한 2022년 4월 7일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간함을 명한다.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형사보상안내문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천천히 퇴장하시고 방청인들께서도 질서정연하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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