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좀 데려가 줘” 초5 딸의 절규 섞인 문자, ‘폭력 엄마’낙인 지울 수 있을까

“엄마, 나 좀 데려가 줘” 초5 딸의 절규 섞인 문자, ‘폭력 엄마’낙인 지울 수 있을까

2026.04.28. 오전 06: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저는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이고, 남편은 건축사입니다. 둘 다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남편은 늘 자신의 직업을 특권계급인 것처럼 굴었고, 반대로 제 일은 하찮고 가벼운 취급을 했죠. "너희가 하는 건 말장난이고, 내가 하는 건 100년을 가는 예술이자 설계야."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은 비아냥거림은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 물어도, 남편은 교묘하게 사람 속을 긁고 깐족거렸죠. 그렇게 말로 남편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 보니... 부끄럽게도,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처음엔 등짝을 치거나 팔뚝을 꼬집는 정도였지만, 나중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제가 화를 낼수록 더 깐족거리는 남편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감정이 격해져서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옷을 잡아끌다 옷이 찢어졌고, 화가 나서 리모컨과 먹던 음식까지 집어 던졌죠.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저는 경찰에 의해 집에서 분리 조치 됐습니다. 남편은 저를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도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폭언하며 몸싸움하는 걸 아이가 옆에서 봤다는 이유였죠. 집을 나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접근금지 처분까지 내려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남편과 살 마음이 없어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딸은 남편과 단둘이 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아빠와 지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 "엄마가 나를 데려가 주면 안 되냐"- 이런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저도 당장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 절대 못 준다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제가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남편분이 원인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쓰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죠. 게다가 아이가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딸은 엄마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류현주 : 네, 이 사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들끼리는 서로 다투었을 때 책임을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말로 괴롭히는 것도 보고 또 엄마가 아빠를 때리는 것도 본 것이거든요. 이거는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상태에서 이혼과 아이 양육을 원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 일단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뭐 형사 사건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도 이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 류현주 : 네, 많이들 ‘유책배우자는 이혼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에 관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최근에는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이 있고 이 의미는 해석하자면 누가 잘못했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즉, ‘파탄주의’에 가깝게 해석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아직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의 유책배우자는 대부분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합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부정행위는 아니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신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폭행 정도나 폭행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간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사연자분이 가정 폭력의 가해자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남편의 언어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 류현주 : 네, 요즘은 가스라이팅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고 가스라이팅 했다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사유는 부정행위나 폭행 등과는 다르게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증거라고 하면 남편의 말을 녹음한 녹취파일, 남편의 행동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자메시지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아빠랑 살기 괴롭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거든요, 딸 아이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아이를 누가 키울지도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아동 학대로 고소 당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딸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이 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만일 사연자분의 딸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영유아였다면, 이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 분의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이고, 특히나 딸아이가 명시적으로 아빠와 지내는 것이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아이가 아빠와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사연자분께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가사소송규칙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생인 사연자분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 아이의 의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해요. 근데 사연자분은 친정에 혼자 와 있는데, 지금 그냥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 류현주 : 네, 데려오셔도 됩니다.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으나 아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졌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 접근금지가 내려지지도 않았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냈다거나 임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는 말하자면 아이의 양육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상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연자분께서 아이를 데려오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아이의 연령과, 아이가 엄마와 살고싶다는 명백한 의견을 표시하였으므로 아이를 즉시 데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구조요청에 가까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이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데리고 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파탄이 된 상태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언어 폭력이나 가스라이팅도 혼인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은 이혼 사유가 되고요. 지금 사연자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엄마와 살기를 원한다면 친권 양육권 지정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