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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50대 운전기사 A 씨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주장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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