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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 결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정지했다.
지난 16일 한국에 사는 미얀마 출신 유튜버는 최근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광장시장을 찾은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 노점은 이들에게 라벨이 없는 500ml 생수를 2,000원에 판매했다.
이에 A씨가 한국에서 물을 따로 파는 건 처음 본다는 취지로 말하자, 상인은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상인회 관계자는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 결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정지했다.
지난 16일 한국에 사는 미얀마 출신 유튜버는 최근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광장시장을 찾은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 노점은 이들에게 라벨이 없는 500ml 생수를 2,000원에 판매했다.
이에 A씨가 한국에서 물을 따로 파는 건 처음 본다는 취지로 말하자, 상인은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상인회 관계자는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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