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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징역형을 7번이나 선고받았던 80대 남성이 출소 한 달도 안 돼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묶음 등 9,190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근처 길거리에서 주류 상자에 담긴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와 상습 절도 등 혐의로 7번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같은 전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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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묶음 등 9,190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근처 길거리에서 주류 상자에 담긴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와 상습 절도 등 혐의로 7번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같은 전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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