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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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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여성의 몸에서 거즈가 발견됐으나 경찰은 의료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시술을 받은 A 씨는 약 열흘 뒤 부정 출혈로 병원을 다시 찾아 지혈 치료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일주일 뒤 생리의 시작과 함께 몸속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의 거즈가 배출됐다. 담당 의사는 거즈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약이 뭉쳐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 씨 부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거즈가 맞다고 인정했다.
A 씨는 의료진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즈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는 한계로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과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시술을 받은 A 씨는 약 열흘 뒤 부정 출혈로 병원을 다시 찾아 지혈 치료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일주일 뒤 생리의 시작과 함께 몸속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의 거즈가 배출됐다. 담당 의사는 거즈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약이 뭉쳐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 씨 부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거즈가 맞다고 인정했다.
A 씨는 의료진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즈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는 한계로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과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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