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경찰 수천 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발된 사람이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동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감사 성과를 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공무원 7급 이상, 경사 계급부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당사자 소명을 거쳐 빠트린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한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보냅니다.
이후 혁신처는 액수와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경고나 시정조치,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이 혁신처에 넘긴 명단이 무려 3,930명으로 재작년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평가 기준에, 1년 만에 대상자만 급증한 건데 그 배경을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내부 문서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재산 심사 적절성'을 성과 지표로 반영하기로 하고, 각 시·도청별로 전체 심사 인원 대비 법적 조치 대상 인원을 비율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선 "동료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단순 실수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넘기는 건 너무하다"는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재산심사 적절성 평가가 성과 지표에 새로 반영된 건 맞지만, 적발 건수만을 가점 기준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하위직까지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며 혁신처와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40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동안 제도 개선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변지영
디자인 박지원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경찰 수천 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발된 사람이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동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감사 성과를 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공무원 7급 이상, 경사 계급부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당사자 소명을 거쳐 빠트린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한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보냅니다.
이후 혁신처는 액수와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경고나 시정조치,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이 혁신처에 넘긴 명단이 무려 3,930명으로 재작년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평가 기준에, 1년 만에 대상자만 급증한 건데 그 배경을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내부 문서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재산 심사 적절성'을 성과 지표로 반영하기로 하고, 각 시·도청별로 전체 심사 인원 대비 법적 조치 대상 인원을 비율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선 "동료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단순 실수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넘기는 건 너무하다"는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재산심사 적절성 평가가 성과 지표에 새로 반영된 건 맞지만, 적발 건수만을 가점 기준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하위직까지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며 혁신처와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40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동안 제도 개선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변지영
디자인 박지원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