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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올해 마흔을 갓 넘긴 중학교 역사 교사입니다. 제 아내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죠. 낮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퇴근하는 저와, 밤새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낮에는 쓰러지듯 잠드는 아내... 저희 부부는 늘 엇갈린 시간표 속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었습니다. 결국 작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직 이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딸아이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장례를 치르고 나자, 이번엔 상속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 제가 아내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내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응급실 근무 특성상 야간수당까지 받아서 수입이 적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투자 상품이 문제가 되면서 상당한 빚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딸아이를 대신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딸까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에는 장인, 장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문제만으로 머리가 아픈데, 요즘 딸아이는 외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외할머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아이 뜻을 생각하면 외가에서 키우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 중에 비극을 맞이하셨어요. 아이도 많이 어린데, 충격이 크실 것 같습니다. 김나희 변호사,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나희 :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시간대를 살다 보면 결국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도 이제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시게 됐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하지만 그 황망함 속에서도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니까요. 사연자분의 고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는데, 사연자분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김나희 : 우리 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연자분은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함께 살고 있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은 한 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사연자분 딸을 대신해서 사연자분이 상속 포기할 수 있냐 이것도 궁금해하세요. 가능한가요?
◆ 김나희 :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민법 제921조를 보면,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를 보면, 사연자분과 미성년자인 따님은 같은 상속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따님을 대신해서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가 대신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인데요,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보통 먼저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따님을 대신해서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미성년 자녀와 지금 사연자분이 ‘둘 다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딸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때는 장인·장모가 공동 상속으로 이걸 또 빚을 물려받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 김나희 : 이 부분은 최근 판례 변화가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고,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부모, 즉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는데요, 202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인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장모님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 배우자가 그냥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딸이 어머니의 유산 상속을 원하고 외조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김나희 : 먼저 상속 문제부터 보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으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조부모님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녀를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사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 민법 제924조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조부모님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연자분을 상대로 친권상실 또는 제한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실무에서는 양육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외조부모님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최종 기준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복리, 즉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거는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 뒤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연자분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조부 쪽에서 손녀를 직접 키우려면 친권 제한이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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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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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올해 마흔을 갓 넘긴 중학교 역사 교사입니다. 제 아내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죠. 낮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퇴근하는 저와, 밤새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낮에는 쓰러지듯 잠드는 아내... 저희 부부는 늘 엇갈린 시간표 속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었습니다. 결국 작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직 이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딸아이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장례를 치르고 나자, 이번엔 상속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 제가 아내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내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응급실 근무 특성상 야간수당까지 받아서 수입이 적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투자 상품이 문제가 되면서 상당한 빚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딸아이를 대신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딸까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에는 장인, 장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문제만으로 머리가 아픈데, 요즘 딸아이는 외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외할머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아이 뜻을 생각하면 외가에서 키우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 중에 비극을 맞이하셨어요. 아이도 많이 어린데, 충격이 크실 것 같습니다. 김나희 변호사,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나희 :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시간대를 살다 보면 결국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도 이제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시게 됐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하지만 그 황망함 속에서도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니까요. 사연자분의 고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는데, 사연자분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김나희 : 우리 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연자분은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함께 살고 있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은 한 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사연자분 딸을 대신해서 사연자분이 상속 포기할 수 있냐 이것도 궁금해하세요. 가능한가요?
◆ 김나희 :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민법 제921조를 보면,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를 보면, 사연자분과 미성년자인 따님은 같은 상속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따님을 대신해서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가 대신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인데요,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보통 먼저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따님을 대신해서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미성년 자녀와 지금 사연자분이 ‘둘 다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딸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때는 장인·장모가 공동 상속으로 이걸 또 빚을 물려받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 김나희 : 이 부분은 최근 판례 변화가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고,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부모, 즉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는데요, 202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인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장모님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 배우자가 그냥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딸이 어머니의 유산 상속을 원하고 외조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김나희 : 먼저 상속 문제부터 보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으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조부모님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녀를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사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 민법 제924조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조부모님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연자분을 상대로 친권상실 또는 제한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실무에서는 양육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외조부모님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최종 기준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복리, 즉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거는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 뒤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연자분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조부 쪽에서 손녀를 직접 키우려면 친권 제한이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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