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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22일)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기 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이 영업기밀 유출 등의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와 제보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2024년 블랙리스트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익제보자들을 영업기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가, 지난해 1월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자 고발을 철회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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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은 2024년 블랙리스트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익제보자들을 영업기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가, 지난해 1월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자 고발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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