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초 서있어야하나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무더기 적발... 전문가 답변

"몇 초 서있어야하나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무더기 적발... 전문가 답변

2026.04.22.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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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FM 94.5) -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2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전화 :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이 됐어요. 현장에서는 "헷갈린다",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요. 문제는 단속을 넘어서 우회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운전자들이 정확히 알고 운전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벌써 4년째입니다. 시행 4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먼저 최근에 보도된 단속 현황들을 보면, 1시간 동안 단속했는데 15대가 적발되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 일시정지 안 하고 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또 어떤 보도를 보면, 40분간 진행된 우회전 통용 방법에 대해서 3건이 위반 단속되었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위반자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머리로는 아직까지는 아는 것 같긴 한데, 몸은 아직 못 따라온 것 같습니다. 습관이 아직 못 붙은 것 같기도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몸이 못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헷갈리는 지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변호사님이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반드시 멈춰야 하고, 언제 지나갈 수 있는 겁니까?

◇ 정경일 : 네, 먼저 시간 순서대로 직접 운전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차로를 만나게 되면 그 교차로에 운전자 앞 차량 전방 신호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신호 아시죠? 거기에 일단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다, 당연히 멈춰야죠. 우회전을 하든 직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그렇죠. 어디에 멈추느냐, 일단 정지선에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진을 한다면 계속 멈춰야 되는 것이고, 우회전할 때는 멈춘 다음에 그 앞에 또 뭐가 있냐 하면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다, 멈추고 난 뒤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 신호다 그러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다 그러면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라도 그때는 우회전 가능합니다, 서행해서요. 그렇게 해서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했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우회전한 다음에 횡단보도를 또 만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차량 전방 신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직진해 왔다면 차량 전방 신호를 보는 것이지만, 우회전했기 때문에 차량 전방 신호 색깔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이고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인데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 또 아니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다, 이럴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던 거 그대로 우회전 마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들이 돌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뛰쳐나온다... 도로에 누워 있거나 그럴 때는 지금 공식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억울하시더라도 일단 정지하셨다가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안전 운전 하셔야 되고요.

◆ 박귀빈 :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방 차량 신호, 우리가 직진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그 신호등에서 빨간색이면 무조건 정지! 일단 정지선에 무조건 정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행자 신호, 이거 신호 다 필요 없고 일단 사람이 어쨌든 내 앞에 간다, 사람이 움직인다 하면 무조건 정지!

◇ 정경일 : 네.

◆ 박귀빈 : 그렇죠? 두 가지가 맞는 거죠, 대원칙은?

◇ 정경일 : 일단 그렇게 하시면 뭐 사고도 안 나고 단속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단속도 단속인데 보행자가 안전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니까요. 도로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우선인 거잖아요, 차량보다?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특히 교차로가 차하고 차하고도 교차되지만, 차하고 사람하고도 교차되거든요. 신호도 있고, 또 신호가 천년만년 같은 신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뀌어요. 신호도 바뀌죠, 차도 교차되죠, 보행자도 교차되죠, 또 횡단보도 신호도 봐야 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교차로에서는 서행 운전하셔야 되고, 또 보행자까지 확인된다면 일시정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신호등 적색이고 보행자 없어도 일단 일시정지, 이게 맞는 거죠?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대원칙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멈춘 다음엔 언제 갈 수 있는 건가요? 정지는 몇 초 정도 해야 돼요?

◇ 정경일 : 예, 먼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일시정지'라는 것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정확한 워딩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가지고 속도계가 '0'이 찍힐 정도로 정지하셔야 됩니다. 보통 운전자분들이 일시정지하는 척하다가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일시정지 아니고 단속 대상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속도가 완전히 '0'인 채로 몇 초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정경일 : 네, 이 부분이 실무하고 운전자분들하고 좀 대립되는 부분인데, 실무에서는 "그냥 멈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3초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3초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서로 대립각이 있긴 합니다. 몇 초 멈춰야 하느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멈추는 게 결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위를 한번 살필 정도의 시간, 3초 정도가 정답이라면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형사에 가서 처벌 문제가 불거진다고 한다면 '3초'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고, "안전하냐 안 하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단속을 봤을 때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시정지 시 경찰분들은 3초를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 정경일 : 네네. 3초를 보시니까 논란을 피하려면 3초 있다가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박귀빈 : 예, 일시정지 3초! 여러분, 3초 반드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 신호가 빨강색이거나, 일단 보행자가 누구든 어떤 신호든 간에 누가 움직이고 내 앞을 간다 하면 무조건 정지!

◇ 정경일 : 맞습니다. 이게 단속 목적도 있지만, 이게 가면 안 보여요. 멈춰야 보이거든요. 예, 멈추면 사람이 한번 주위를 살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근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 우회전과 관련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 정경일 : 네, 결국은 우회전하다 사고 나는 것은 차하고 사고 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보행자들하고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보행자는 횡단보도에 있으니까 횡단보도 맞춰 가더라도 차가 신호 위반해서 사고 나고, 또 차가 신호에 따라서 서행한다 하더라도 일시정지 안 하니까 보행자를 미처 못 보고 보행자가 또 급하게 뛰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냐 하면 차의 특성도 고려됩니다. 특히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이게 좌측에는 신호에 따라 가고 또 전방에서 보이고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특히 우측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건너서 보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카메라로 우측을 확인하지 않는 한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대형 트럭과 보행자 간의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또 보행자는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민첩하게 잘 피하십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이렇게 우회전하면 그거 피할 시간이 한 1~2초인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많이 사고를 당하십니다. 차는 대형 차량, 보행자는 노인·어린이가 이 사고에 취약합니다.

◆ 박귀빈 : 예, 조심하셔야 되고 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회전을 하기 전에 일단 일시정지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한 번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횡단보도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반드시 이건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 정경일 : 네, 횡단보도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신호에 따라서 일시정지한 후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냐 없냐 확인하고,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2차 관문, 여기 횡단보도에서도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냐 없냐 확인하고 보행자 신호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일시정지하셔야 되고요.

◆ 박귀빈 : 네, 횡단하는 보행자는 알겠습니다. '횡단하려는 보행자'는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 정경일 : 네, 이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예전에는 보호 대상이었는데, 이것만 두다 보니까 차하고 대립각이 생기면 항상 횡단하는 보행자가 져요. 아시겠지만 차가 오면 횡단하다가도 사람이 멈추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횡단하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하소연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형사 사건에서 사람을 때렸는데 실수인지 고의인지에 대해서는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횡단하려는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보행자가 인도 쪽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또 보행자가 연석에서 내려서려 한다, 손을 들거나 유모차·휠체어를 밀어서 내밀고 있다, 또 보행자들이 막 파란불로 바뀌어서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러면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되는 것이죠.

◆ 박귀빈 : 그렇죠. 지금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지금 서야 될 때가 돼서 섰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게 된다는 건데... 이거 그래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 정경일 : 기다려야 되죠. 거기서 가면 본인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단속이 되거든요.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마지못해 가는 문화, 이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되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이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또 이게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게 난폭운전죄로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범칙금으로 안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뒤의 눈총이 따갑다... 이거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보행자를 보호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 박귀빈 :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차 도로 운행 중에 궁금한 것들 문자가 오는데요. "요즘 직진 차선에서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뀔 때 지나가지 말고 브레이크 밟아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맞는지요?"

◇ 정경일 : 네, 이게 딜레마 구간, 신호 체계가 문제인 것인데 교차로에서는 우회전도 아까 전에 말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신호가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작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다... 멈추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황색 신호로 바뀌면 멈춰라, 멈추지 못하면 신호 위반이다"라는 취지거든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통과하는 거고,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이면 멈춰라... 근데 항상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코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멈추느냐, 못 멈춘다... 현실적인 거는 저도 항상 그런 걸 교차로를 통과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좀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그렇다면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가 바뀔지 안 바뀔지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면 다들 압니다. 교통 흐름을 파악하면 멀리서부터 녹색 신호다, 그럼 저 신호가 내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바뀔지도 모르니까 "빨리 통과하자"가 아니라, "신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서행 운전하면서 바뀌면 멈출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운전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질문처럼 "바뀌면 어떡하느냐" 그 상황을 안 만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 박귀빈 : 네, 또 다른 청취자님이 "빨간 불일 때는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지나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다 그러면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한 후에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경찰 단속이 조금 더 유도리가 있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라도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이때는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해도 된다라는 게 경찰의 단속 지침입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 정경일 : 넓게 보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러네요. 경찰도 그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하네요, 단속을.

◇ 정경일 : 그런데 사고가 나서 대법원 판결들 취지를 보면, 차량 전방 신호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까지도 지시한다고 봐서 사고 나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알고, 일단 사고 안 나고 단속도 피하신다면 일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길지 않잖아요? 처음에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같은 경우에는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여부 면밀하게 살피는 카메라 등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 정경일 : 네, 이게 지금 우회전 일시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실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동 단속하는 거죠. 또 무인 카메라 단속도 있거든요. 대부분 어떤 경우 하냐면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이럴 때는 무인 카메라 단속...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집으로 통지 오는 경우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횡단하는 보행자 고려해야 되고, 횡단하려는 보행자 고려해야 되고, 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회전할 때 과속하면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맞물려 가지고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에 AI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CCTV로 사고 나는 것만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까지도 캐치가 가능합니다, AI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 박귀빈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할 때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에서 15점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점 15점과 10점 그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 정경일 : 먼저 차량 전방 신호가 있고, 또 우회전할 때는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호 위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이고, 횡단하는 보행자·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똑같고요. 차종이 더 크면 1만 원 정도 더 부과되는데, 결국 본인이 신호도 위반하고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도 위반하면 벌점이 15점하고 10점하고 합쳐져서 25점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 박귀빈 : 이건 실제로 보험료나 운전 기록에 영향을 미치죠?

◇ 정경일 : 네, 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위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까지 안 이어지는데,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까지 이어집니다. 보통 가만히 있으면 할인되는 게 할증돼 버리면 결국 본인이 그해 보험료만 할증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 해, 그다음 해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범칙금보다는 이 보험료 할증이 훨씬 더 운전자에게 타격을 줍니다.

◆ 박귀빈 : 예, 단속 현장에서 걸렸는데 운전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이럴 경우에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가능한가요?

◇ 정경일 : 아, 이게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현장에서 단속되거든요. 그럼 범칙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 신청을 해서 범칙금을 안 내고 즉결심판에서 직접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 그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면 또다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야 될 산도 많고 또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싶으면 본인이 안전 운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 박귀빈 : 예, 끝으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안전한 우회전 원칙 한 말씀. 짧게 10초입니다.

◇ 정경일 : 네, 교차로에서는 차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있습니다. 보행자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보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한 후에 주위를 살피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경일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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