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몰랐다는 부사관 남편...의사 "시체 썩는 냄새 진동"

'구더기' 몰랐다는 부사관 남편...의사 "시체 썩는 냄새 진동"

2026.04.22.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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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몰랐다는 부사관 남편...의사 "시체 썩는 냄새 진동"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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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몸에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한 부사관 남편 재판에 의사가 증인으로 나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사관 남편 A씨 재판에는 숨진 아내가 119구급차에 실려 왔을 때 응급처치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서 "15년 의사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고 했다.

또한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며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밝혔다.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 동안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면서 A씨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군검찰이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A씨는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 "아내 발이 까매서 잘 씻으라고 얘기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사는 A씨가 응급실에서 "아내를 살려만 달라"며 바닥에 주저앉았던 것을 두고 "저게 진심일까 의심스러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아내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지난달 17일 아내의 의식이 흐려지자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상처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구더기도 기어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 아내는 치료받던 중 숨졌고, A씨는 병원에서 방임 의심 신고를 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2일 마무리된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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