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키웠는데 알고 보니 남의 자식?” 아내의 ‘메리지 블루’가 불러온 비극

“열심히 키웠는데 알고 보니 남의 자식?” 아내의 ‘메리지 블루’가 불러온 비극

2026.04.22. 오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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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5년 차, 30대 중반의 소방관입니다. 아내와는 2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라며 저희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저는 늘 위험한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 곁에서만큼은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담당 소아과 의사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부모의 유전자 검사를 권유했고, 저와 아내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와 저 사이에 유전적 연결 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죠. 결혼 직전, 이른바 '메리지 블루'가 와서 우울하던 찰나 헤어진 남자친구를 딱 한 번 만났고, 그때 생긴 아이인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큰 배신감과 혼란 속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생면부지의 타인도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빠'라 부르며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만큼은 제가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중에 아내가 친생부인을 하거나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제가 계속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연자분은 내 아이가 아니어도,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나희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나희 : 네, 보통 이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사실 남편분들이 엄청난 배신감에 '당장 아이를 호적에서 파달라' 분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연자 분의 부성에 제가 뭉클했습니다.

◇ 조인섭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법적으로도 사연자분의 아이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 김나희 :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처럼 결혼 직후, 이른바 신혼여행 시기와 인접한 시점에 배우자가 임신을 하였고. 그 아이를 출산하여 지금까지 양육하고 계신 경우라면, 비록 유전자 검사 결과상 친자 일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전자검사에서 부자간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안에서도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자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844조에 따라 사연자분은 현재 법적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유전자상 친자가 아닌데,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 김나희 : 사연자분은 현재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 단순히 유전적으로 ‘친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 즉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이고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처럼 아이를 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직접 양육해 왔고, 아이 역시 사연자분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이의 현재 생활환경, 양육의 연속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누구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 김나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 법적 관계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미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친생부인의 소는 법에서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데, 민법 제847조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만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인 ‘친부’는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장 아이를 데려가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향후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 친부가 소송을 통해서 '내가 친아버지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없다. 다만, '부인 쪽에서 소송을 걸어올 수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혼 소송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사연자분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 김나희 : 사연자분께서는 우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요, 이 사연처럼 결혼 직전에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아이가 생겼음에도 이를 숨긴 채 혼인을 유지해 온 경우라면, 혼인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그동안 겪으신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혼인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실제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그리고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은 아이에게 현재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성해온 양육의 연속성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중 임신·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전자 검사와 무관하게 그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의 핵심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사연자분이 5년간 주양육자였고, 정서적 유대가 인정되면 친권자 양육자로도 지정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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