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고발사건 33건 접수..."현 인력으로 수사 가능"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사건 33건 접수..."현 인력으로 수사 가능"

2026.04.21.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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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30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33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 단독으로만 고발된 경우는 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공수처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경찰과 수사 관련 협의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과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법왜곡죄가 수사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수사범위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또, 민중기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그제(19일) 참고인 소환에 불응한 박상진 전 특검보에 대해선 출석 조사가 원칙인 만큼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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