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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3살 아이에게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40도 고열을 보인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해열 치료를 받은 딸에게 투여된 수액을 살폈고, 수액의 사용기한이 이미 4개월 지난 사실을 확인했다.
퇴원 이후에도 A씨의 딸은 2주 넘게 37도대 발열이 이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병원은 사과문에서 "세균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없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다. A씨의 항의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수액은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수액으로, 생리식염수라고도 불린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투여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진열하는 것조차 금지되지만, 병원 측은 "문제가 된 수액은 단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액의 사용기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병원장에게 있지만, 병원 측은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이 간호사는 입사 2개월도 안 된 신입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40도 고열을 보인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해열 치료를 받은 딸에게 투여된 수액을 살폈고, 수액의 사용기한이 이미 4개월 지난 사실을 확인했다.
퇴원 이후에도 A씨의 딸은 2주 넘게 37도대 발열이 이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병원은 사과문에서 "세균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없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다. A씨의 항의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수액은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수액으로, 생리식염수라고도 불린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투여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진열하는 것조차 금지되지만, 병원 측은 "문제가 된 수액은 단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액의 사용기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병원장에게 있지만, 병원 측은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이 간호사는 입사 2개월도 안 된 신입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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