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식 위해 '무늬만 재결합' 했더니 “연금 20년 치 내놔“ 전처의 무리한 요구

딸 결혼식 위해 '무늬만 재결합' 했더니 “연금 20년 치 내놔“ 전처의 무리한 요구

2026.04.21. 오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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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60대 남자이고,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군복을 입고 살다가 원사로 전역했습니다. 현재는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죠. 사실 저는 한 사람과 두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했습니다. 첫 번째 이혼은 2010년이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저와, 매사 감정적인 아내는 너무나도 달랐고 결국 협의이혼으로 갈라섰죠. 그렇게 끝난 인연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뭔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보수적인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딸의 혼사에 '이혼 가정'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7년 만인 2017년, 저희는 자식을 위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살림을 합치진 않았습니다. 철저히 각자 생활했죠. 이후 딸아이가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가정을 꾸린 뒤인 2020년, 저희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조정조서에는 “201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문구가 있었고, “앞으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대로라면 2010년 이후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요? 제 전처가 연금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혼인부터 두 번째 이혼을 한 2020년까지, 그 전체 기간을 모조리 합쳐서 연금을 나누자고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이혼으로 관계는 정리됐었고, 두 번째 혼인은 그저 딸을 위한 가짜였습니다. 게다가 법원 조서에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서류로만 재결합하고 따로 살았던 기간까지, 모조리 전처의 연금 분할 기간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첫 번째 이혼 당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어도, '연금'이라는 단어를 콕 짚어 쓰지 않으면 이렇게 연금을 뺏기게 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헌신하신 아버님의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뿐인 딸의 혼사에 혹여나 흠집이 갈까 봐, 이미 남남이 된 전처와 서류상으로 다시 혼인신고까지 하신 거였네요. 김나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나희 : 네, 오늘 사연자분처럼 자식을 위해 서류상만으로 재결합하시는 부모님들을 가끔 뵙게 되는데요. 그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 조인섭 : 그런데 전처와의 관계가, '군인연금' 문제로 다시 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표볼게요. 부부 중 한쪽만 군인인 경우에도 군인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김나희 :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중 한 사람만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소득이라기보다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된 공동재산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군인이 재직하면서 연금을 쌓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 내조 등을 통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혼인기간이 인정되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요. 다만 모든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혼인기간인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실제 근무를 군인으로서 20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이면 10년 치 부분만 연금 분할이 된다' 이 이야기시네요. 그런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조정 조서에 '201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파탄이 됐는데 그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이 돼서 연금 분할 받는 걸까요?

◆ 김나희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대해 설시하고 있는데요,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연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 김나희 :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양 당사자간 조정조서에 “201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2차 혼인기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정에서 그와 같은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차 혼인기간도 분할연금 산정에서 ‘혼인기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비슷한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2차 혼인기간에 주소지를 같이 두었다는 가, 서로 부부가 연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우리 사연자분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연금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나희 : 네, 연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혼을 하면서 “연금만큼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혼을 하고 나서도 “연금 나눠 달라”는 분쟁이 뒤늦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이혼할 때 연금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에 대해서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서로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액은 0원이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는 넣으셨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넣으면 연금도 당연히 분할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거만으로는 연금 분할 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 김나희 :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 “앞으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작성했다고 해서 연금분할청구권까지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상 또는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구만으로는 분쟁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연금의 종류별로, 그리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반드시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각 연금별로 어떤 방식으로 포기하거나 정산할지 정확히 상담을 거친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혼이 이미 끝난 이후에도 몇 년이 지나 다시 연금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군인 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군인이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이 되는데요. 지금 사연에서처럼 조정조서에 혼인 파탄 관련 문구가 있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연금 분할 비율이나 혼인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2차 혼인 기간 역시 분할연금 산정에서 혼인 기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연금 종류별로 분할 비율이나 포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 꼭 필요합니다. 막연한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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