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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직전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또, 우회전 후 만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10∼15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어진 현장 혼선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는 56%로, 전체 평균인 36.3%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전에는 전방 신호, 우회전 뒤에는 건널목에 있는 보행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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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어진 현장 혼선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는 56%로, 전체 평균인 36.3%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전에는 전방 신호, 우회전 뒤에는 건널목에 있는 보행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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