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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던 중국 음식점에서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등 24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배달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하루 동안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계산대와 서랍에서 현금 39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0여 일 뒤, 한밤중에 잠금장치를 뜯어 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돼지저금통 등 204만 원어치의 금품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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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하루 동안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계산대와 서랍에서 현금 39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0여 일 뒤, 한밤중에 잠금장치를 뜯어 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돼지저금통 등 204만 원어치의 금품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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