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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다른 남성의 주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게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고발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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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게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고발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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