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에 징역 1년당 1억 이상 보장"...주가조작 일당 기소

"바지사장에 징역 1년당 1억 이상 보장"...주가조작 일당 기소

2026.04.15.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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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백여 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같은 기업의 시세를 조종했지만, 주가가 하락해 최종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일당은 바지사장 격인 B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억 원에서 2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B 씨 명의를 중심으로 범행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B 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키고 자금을 지원해 수사를 장기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6년 동안 도피 생활하던 B 씨를 검거해 지난해 구속기소 한 뒤, 배후에 있던 A 씨 등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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