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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1일 시민단체가 한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고발 접수 4년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2021년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이 의원의 공소장이 첫 재판 전 언론에 보도됐는데,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던 한 원장이 감찰부 조사 과정에서 공소장 유출 경위를 알고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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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2021년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이 의원의 공소장이 첫 재판 전 언론에 보도됐는데,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던 한 원장이 감찰부 조사 과정에서 공소장 유출 경위를 알고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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