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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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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검찰 조사에 출석한 가운데 "백악관에 초청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13일 오후 3시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을 만나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본인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사실에 어긋난 보도가 되면, 그거는 정정 보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 시킨 하명 수사다"라고 했다.
또한 전 씨는 "원래 백악관 초청 받아서 가기로 돼 있었지만, 지금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5월 초로 연기된 상태"라며 "이런 나를 구속시키는 걸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이 외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해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 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 씨는 13일 오후 3시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을 만나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본인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사실에 어긋난 보도가 되면, 그거는 정정 보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 시킨 하명 수사다"라고 했다.
또한 전 씨는 "원래 백악관 초청 받아서 가기로 돼 있었지만, 지금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5월 초로 연기된 상태"라며 "이런 나를 구속시키는 걸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이 외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해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 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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