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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선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서른두 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스물다섯...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아내는 저보다 다섯 살 연상입니다. 대학생 시절, 아내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제가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자, 좋은 여자 만나라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왠지 놓치기 싫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죠. 하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서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아내는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밖에 못 버냐"라면서 타박했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따지고 싸울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냥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서 저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나와 별거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완전한 남남으로 살았죠. 처음엔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일에 몰두하고 저축하며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땐 빈손이었지만, 지금은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직 깊은 사이는 아니지만, 곁에 있으면 존중받는 기분이 듭니다.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제 삶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류상으로만 남은 이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연락이 잘 안 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습니다. 별거했던 7년 동안,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이 상당한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마저 아내와 나누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7년차이지만, 사실상 결혼 생활은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선아 : 그럴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에 별거를 해 오신 걸로 보이는데요.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 조인섭 : 그렇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하다가 이제 다른 인연이 생겨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일단 사연자분, 혼인 신고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별거 중인데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신고는 유지되어 있으나, 신혼여행 이후 곧바로 별거에 들어가 7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혼인 초기부터 사실상 공동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또 현재까지도 거의 연락이 없는 상태이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박선아 :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 초기에 아내의 외도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외도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입증이 중요하군요?
◆ 박선아 : 네, 외도에 대해서 입증으로 당시의 메시지나 정황 자료 등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재산분할’인 것 같긴 하거든요. 재산분할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올해 별거한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거 시점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 박선아 : 보통 재산분할은 이혼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해온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 초기에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오랜 기간 각자 독립된 경제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별거 시점이 사실상의 혼인관계 종료 시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별거가 시작된 이후에 7년 동안 사연자분이 혼자서 모은 재산이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 박선아 :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 경우 혼인 종료 시점을 별거시로 보기 때문에 별거 이후 각자가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사연자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거의 없었고, 이후의 재산은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재산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네요. 사연자분한테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조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분할 이외에 사연자 님이 어쨌거나 법적으로 혼인 중 상태이긴 한데 새로운 교제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되지 않을까요?
◆ 박선아 :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와의 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연자의 경우처럼 이미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법원은 그 이후의 제3자와의 교제는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 조인섭 : 이미 파탄된 이후에 만난 거기 때문에요.
◆ 박선아 : 다만 법원은 주말부부나 일시적 불화로 인한 별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어느정도 부모로서의 소통을 하고 지내는 사이라면 이와는 달리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이혼 절차를 먼저 정리한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 가능한 정리하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내하고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이혼 절차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에 기재하신 아내의 집 또는 직장 등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거나, 다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인 사연자분의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리며,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처리되면 2주의 항소기간이 끝난 뒤 판결이 확정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상태가 유지된 상태더라도 신혼여행 직후부터 오랜 기간 별거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별거 시점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후에 혼자 모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선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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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선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서른두 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스물다섯...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아내는 저보다 다섯 살 연상입니다. 대학생 시절, 아내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제가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자, 좋은 여자 만나라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왠지 놓치기 싫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죠. 하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서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아내는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밖에 못 버냐"라면서 타박했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따지고 싸울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냥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서 저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나와 별거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완전한 남남으로 살았죠. 처음엔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일에 몰두하고 저축하며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땐 빈손이었지만, 지금은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직 깊은 사이는 아니지만, 곁에 있으면 존중받는 기분이 듭니다.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제 삶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류상으로만 남은 이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연락이 잘 안 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습니다. 별거했던 7년 동안,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이 상당한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마저 아내와 나누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7년차이지만, 사실상 결혼 생활은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선아 : 그럴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에 별거를 해 오신 걸로 보이는데요.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 조인섭 : 그렇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하다가 이제 다른 인연이 생겨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일단 사연자분, 혼인 신고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별거 중인데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신고는 유지되어 있으나, 신혼여행 이후 곧바로 별거에 들어가 7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혼인 초기부터 사실상 공동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또 현재까지도 거의 연락이 없는 상태이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박선아 :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 초기에 아내의 외도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외도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입증이 중요하군요?
◆ 박선아 : 네, 외도에 대해서 입증으로 당시의 메시지나 정황 자료 등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재산분할’인 것 같긴 하거든요. 재산분할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올해 별거한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거 시점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 박선아 : 보통 재산분할은 이혼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해온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 초기에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오랜 기간 각자 독립된 경제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별거 시점이 사실상의 혼인관계 종료 시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별거가 시작된 이후에 7년 동안 사연자분이 혼자서 모은 재산이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 박선아 :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 경우 혼인 종료 시점을 별거시로 보기 때문에 별거 이후 각자가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사연자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거의 없었고, 이후의 재산은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재산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네요. 사연자분한테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조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분할 이외에 사연자 님이 어쨌거나 법적으로 혼인 중 상태이긴 한데 새로운 교제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되지 않을까요?
◆ 박선아 :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와의 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연자의 경우처럼 이미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법원은 그 이후의 제3자와의 교제는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 조인섭 : 이미 파탄된 이후에 만난 거기 때문에요.
◆ 박선아 : 다만 법원은 주말부부나 일시적 불화로 인한 별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어느정도 부모로서의 소통을 하고 지내는 사이라면 이와는 달리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이혼 절차를 먼저 정리한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 가능한 정리하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내하고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이혼 절차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에 기재하신 아내의 집 또는 직장 등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거나, 다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인 사연자분의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리며,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처리되면 2주의 항소기간이 끝난 뒤 판결이 확정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상태가 유지된 상태더라도 신혼여행 직후부터 오랜 기간 별거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별거 시점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후에 혼자 모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선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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