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 3법 유감...재판 위축 대책 촉구"

법관회의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 3법 유감...재판 위축 대책 촉구"

2026.04.13.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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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대표들이 '사법 3법'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3법이 개정됐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 회의를 열고 신임 의장단 선출과 사법 3법 관련 입장 표명을 의결했습니다.

법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성에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 해결 지연,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법 왜곡죄 시행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을 향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재판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인사말을 통해 사법 3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신임 의장으로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는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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