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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화성에 있는 금속 세척 업체의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13일) 해당 업체의 에어건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가 일어난 작업대에 있는 에어건 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대표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태국 국적 40대 이주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통을 호소한 A 씨는 다음 날 '외상에 의해 직장에 10cm 천공이 생겼고, 복막염으로 이어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직장을 부분 절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기록에서는 "에어건으로 장난쳤다"는 취지의 문진 내용이 확인되지만, A 씨는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조준하지 않았고, 해당 노동자가 원래 복통을 호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무기록 내용은 사고 직후의 혼란과 오인, 언어소통 문제 등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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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을 호소한 A 씨는 다음 날 '외상에 의해 직장에 10cm 천공이 생겼고, 복막염으로 이어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직장을 부분 절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기록에서는 "에어건으로 장난쳤다"는 취지의 문진 내용이 확인되지만, A 씨는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조준하지 않았고, 해당 노동자가 원래 복통을 호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무기록 내용은 사고 직후의 혼란과 오인, 언어소통 문제 등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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