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에 고객정보 제공한 저축은행들...법원 "과징금 취소"

그룹에 고객정보 제공한 저축은행들...법원 "과징금 취소"

2026.04.13.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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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그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고객정보를 넘긴 계열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 원을 내린 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예가람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년 동안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부터 3년 반 동안 71건을 각각 동의 없이 태광그룹에 넘겼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 저축은행에 1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고, 은행들은 제공된 정보들이 신용판단에 활용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은행들이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제공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2차 피해가 없고 제공 건수가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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