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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규격이 바뀔 때마다 표시를 변경해야 해 용기나 포장을 바꿔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등에 유효성분 규격 표시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약품 규격이란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방법, 허용 기준 등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까지 표시해야 해 규격이 바뀔 때마다 용기와 포장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의약품 유효성분의 종류나 분량은 적어야 하며, 규격 역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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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규격이란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방법, 허용 기준 등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까지 표시해야 해 규격이 바뀔 때마다 용기와 포장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의약품 유효성분의 종류나 분량은 적어야 하며, 규격 역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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