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 달...'사용자성 인정' 판단 잇따랐다

노란봉투법 한 달...'사용자성 인정' 판단 잇따랐다

2026.04.11. 오전 05: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사용자성' 원청 상대로 하청노조에 교섭 권리 부여
사용자성 여부 가리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시선 집중
포스코 하청 노조가 낸 교섭창구 분리신청도 인정
AD
[앵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천 곳 가까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는데요.

시행 초기 혼란스런 상황 속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늠하게 해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있는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에 교섭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시행 뒤 4주간 하청 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10곳 중 4곳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달 10일) : 정부 부처부터 먼저 교섭 자리에, 김영훈 장관부터 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교섭은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법 시행 초기 기준점을 잡기 어렵다 보니 사용자성 여부를 가리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신청에 대해, 안전관리·인력배치에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 성공회대 등을 상대로 한 심판에서도 하청 노조의 교섭 권리를 연거푸 인정했습니다.

포스코 하청 노조들이 낸 최초의 교섭창구 분리신청도 받아들인다고 판정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최근, 포항과 광양 제철소의 협력사 직원 7천 명을 직접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노동계와 경영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안착 여부를 평가하기도 노·사 우려를 잠재우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하청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바라보는 분위기 변화는 분명 감지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