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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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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족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19)는 지난해 12월 28일 업주인 40대 남성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B씨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조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B씨와 직원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하면서 두 사람이 단둘이 남게 되 넋으로 보고 있다. 이후 오전 11시 30분쯤 두 사람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거나 매장 안을 오가는 모습, 헤어질 때 배웅하는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됐고, 술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B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한 만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2월 18일 불송치 통보를 받은 뒤 사흘 만인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생전 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한 적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정식 이의신청으로 간주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한 채 결과를 다시 통보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은 안타깝다"면서도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달라 B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설득할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 없이 초기 진술에 기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족 역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 횟수를 최소화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필요한 설명을 했고, 이의신청 방법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CCTV 등 증거가 충분했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19)는 지난해 12월 28일 업주인 40대 남성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B씨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조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B씨와 직원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하면서 두 사람이 단둘이 남게 되 넋으로 보고 있다. 이후 오전 11시 30분쯤 두 사람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거나 매장 안을 오가는 모습, 헤어질 때 배웅하는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됐고, 술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B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한 만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2월 18일 불송치 통보를 받은 뒤 사흘 만인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생전 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한 적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정식 이의신청으로 간주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한 채 결과를 다시 통보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은 안타깝다"면서도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달라 B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설득할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 없이 초기 진술에 기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족 역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 횟수를 최소화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필요한 설명을 했고, 이의신청 방법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CCTV 등 증거가 충분했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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