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2심 그림 공방..."통관내역 없어" vs "관세 대상 아냐"

김상민 2심 그림 공방..."통관내역 없어" vs "관세 대상 아냐"

2026.04.08. 오후 5: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공천 대가로 지목된 그림의 반입 경로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관세청 통과 조회 결과, 대만에서 경매로 들여왔다는 이우환 화백 그림의 통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그림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는데, 재판부는 원심에서 심리가 잘 안 된 것 같다며 그림 반입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편이든 DHL로 오든 인천 세관에 자동으로 수입 신고가 되는지 등 확인할 수 있도록 내일 오전까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해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천 청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