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습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6.04.07.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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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쇼핑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정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소속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직장 동료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 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무력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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