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 소리 들을 때까지, '스타 300' 노무사 육성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 소리 들을 때까지, '스타 300' 노무사 육성

2026.04.07.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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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0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대담 :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제21대 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깊어진 일터에 동반 성장의 가치를 심고,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법의 잣대로 노사를 잇는 상생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들인데요. 노사의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면서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 주시는 노무사들의 활약상을 담아서 <노무 너무 고마워> 시리즈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에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신임 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 이완영 :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예, 이 시리즈의 첫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첫 인사 부탁드립니다.

◇ 이완영 : 정말 공인노무사를 대표해서 이렇게 YTN 출연해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노무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사람과 또 사용자라고 그러죠. 기업이나 이 중간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우리 노무사들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 박귀빈 :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슬라생의 애청자분들은 이 노무사라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친근감을 갖고 있으시긴 할 거예요.

◇ 이완영 : 저도 방송 들어본 적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알돈노입니다. 알돈노. 저희가 슬라생에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최장기 고정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돈노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를 통해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노무사님들의 활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완영 : 정말 대단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돈노를 통해서 이게 일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상담하는 분들, 라디오에서 보면 자영업자라든지 조그마한 중소 영세업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이든 일하는 직장인이든 두 분 다 노동법을 알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우리 알돈노 코너, 우리 김효신 노무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 이완영 :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노무사인데, 마침 저희 아파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 박귀빈 : 어머. 진짜요? 아니, 원래 아셨던 분은 아니신 거죠?

◇ 이완영 :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일찌감치 알고 있었죠.

◆ 박귀빈 : 이런 인연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노무사회 회장으로, 신임 회장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회장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공무원, 국회의원, 공인노무사, 이번에는 노무사회 회장까지 하시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직업을 거치셨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은 이거다, 있으세요?

◇ 이완영 :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 박귀빈 : 어려우세요?

◇ 이완영 : 제가 행정고시를 하고 고위 공무원까지 했고,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하는 게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또 재선 국회의원 하면서도 정말 정년 60세법 이런 걸 제가 대표 발의해가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공인노무사, 유일한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걸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또 막중한 회장 자리는 정말 제가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원래 이 회장 자리는 뭐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우리 회원 노무사님들, 특히 최근에 합격한 청년 노무사들이 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노무사들을 위해서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봉사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각오로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제가 최애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공인노무사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또 이 막중한 책임감이 담긴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취임하신 지 한 100일 정도 되셨잖아요. 10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완영 : 뭐랄까요? 한 6개월 정도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100일이 됐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대로 우리 청년 노무사들, 제가 선거 과정에서 많이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들의 일거리,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노동부가 만든 자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법 제도로 우리 노무사의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동부 공무원 분들 윗분들 만나면서 우리 노무사 일거리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중앙노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심판하는 사건을 다루는 중앙노동위 위원장님도 만나서 우리 노무사들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이 제도 개선도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저희들 사무실 하나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재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회관에다가 공유 오피스 만들어가고 우리 청년 노무사 좀 와서 사용하게 하고 회비도 좀 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좀 힘을 얻는 우리 청년 노무사 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박귀빈 : 100일 동안 지금 말씀하신 일들을 하시느라 6개월처럼 느껴졌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노무 너무 고마워> 시리즈의 첫 시간인 만큼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서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했어요. 회장님, 팻말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OX를. 왜냐하면 저희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 OX 퀴즈로 짧게 풀어보고 나서 하나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 박귀빈 : 1번. 공인노무사의 공은 공무원, 공익을 뜻하는 공이다.

◇ 이완영 : 아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 박귀빈 : OX를 계속 이렇게 하시길래 저는 뭔가 했더니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하다. 알겠습니다. 네. 2번. 임금을 못 받았다면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를 찾아가야 한다.

◇ 이완영 : O입니다.

◆ 박귀빈 : 3번. 산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당장 수임료나 착수금이 한 푼도 없다면 노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

◇ 이완영 : X입니다.

◆ 박귀빈 : 4번. 노무사는 오로지 노동자의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다.

◇ 이완영 : X입니다.

◆ 박귀빈 : 5번. 노동청 조사받으러 가야 할 때 노무사를 내 대리인으로 세워서 같이 동행할 수 있다.

◇ 이완영 : 맞습니다.

◆ 박귀빈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외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저희가 매주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에 노무사분을 매주 만나지만 공인노무사라는 그 직업과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일단 이번 기회에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역할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완영 : 그러니까 이게 앞에 노무사 앞에 공인이라고 붙지 않습니까? 이 공인이라는 것은 정부가 인정한 자격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O도 맞고 X도 맞다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한 노무사라 함은 정부의 일을 일부 맡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무사가 자격증을 획득하면 개업을 하고 쉽게 말해서 일을 하면서 뭐 다 돈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그런 자격사이기도 당연히 하고 또 어려운 취약 근로자, 영세 사업주들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무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서 그분들 도와주는 공익적 활동, 이것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 박귀빈 : 공인노무사의 공은 공무원, 공익을 뜻하는 공이다의 그렇습니다. O도 맞다.

◇ 이완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O도 있고 X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X인 건데 역할의 의미가 얼마든지 이 공익을 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하다. 저희가 OX 퀴즈를 이렇게 손님들이 나오시면 몇 번 했거든요.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하고의 대답은 최초입니다.

◇ 이완영 : 제가 깊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 박귀빈 :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OX 퀴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임금을 못 받았다면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를 찾아가야 한다에 O라고 하셨거든요. 그런가요?

◇ 이완영 : 이 노동법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권위자가 누구냐 그러면 공인노무사입니다.

◆ 박귀빈 : 보통은 법하면 변호사를 찾게 마련인데.

◇ 이완영 : 그런데 변호사는 다양하게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변호사들 보면 62가지 정도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노동법에 돈을 못 법니다. 다른 걸 해야 돈을 벌지. 그래서 노동법을 전공하는 변호사보다는 공인노무사는 온갖 노동법이 여러 종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로기준법부터 뭐 많기 때문에 이 노동법은 국민 여러분 노무사한테 물어보시면 정답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아도. 그리고 3번은 산재 상담과 관련된 거였는데 산재 상담을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노무사를 먼저 찾아야 한다.

◇ 이완영 :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산재 보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산재 보상은 사고가 났을 경우도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이걸 업무적으로 내가 질병이 왔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박귀빈 : 노동법에서는 노무사가 전문가네요.

◇ 이완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노무사를 선임하는데 돈을 미리 줘야 될 거 아니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 박귀빈 :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 이완영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노무사들이 일단 수임을 받고 실제로 인정받고 근로자가 잘 되는 경우에 보수를 줘라, 수수료를 줘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여러분, 돈 없어도 우리 산재 보상 충분히 노무사를 찾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런가요? 그러니까 2번 질문, 임금을 못 받았다면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를 찾아가야 한다. O, 그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고. 세 번째가 산재 상담받고 싶은데 당장 수임료나 착수금이 한 푼도 없다, 걱정하잖아요. 일단 노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된다고요?

◇ 이완영 :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무사들이, 변호사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착수금 먼저 있어야 되고 한데 우리 노무사들은 그런 게 아주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분들 부담 안 느끼시고 노무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저, 회장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앞서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수임을 받았어요. 받아서 일을 처리한 후에 일 처리가 잘 됐을 때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수수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 이완영 : 예를 들어 산재 보상 신청을 해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 박귀빈 : 그렇죠, 그렇죠.

◇ 이완영 :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고만 해야죠. 노무사들이.

◆ 박귀빈 : 어머나, 그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일을 맡으시는 거예요?

참석자 4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우리 회장님이 노무사 경력이 몇 년 되신 거예요?

◇ 이완영 : 저는 국회의원 마치고 한 5년 정도 노무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노무사 일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현장에 노동자들 많이 만나셨죠.

◇ 이완영 : 그러니까 노동법의 이론적인 지식도 갖춰져 있고 방금 질문 주신 대로 이 노무사들은 현장을 가장 많이 아는 거죠. 기업이나 노동조합에 또 쫓아다니면서 노사가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때 실질적으로 노무사 일을 현장에서 하시면서 노무사로서 좀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 이완영 : 어느 국가 자격사들이 다 겪는 일이지만 뭐랄까요? 자꾸 노무사도 매년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는 이렇게 한정돼 있고 노무사가 계속 배출되면서 경쟁은 심화되겠죠. 그러다 보면 수임하는 단가들이 경쟁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큰 소득 면에서는 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수임료가 0원이어도 일단 일을 맡으셔서, 일 처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산재 보상 같은 경우는 그 노동자가 보상을 받게 되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노무사를 찾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노무사 분들이 일을 해 주신다는 것 좀 여러분이 알아주셔서 좋겠고 우리 회장님은 더 어깨가 무거워지시네요. 현장의 노무사들의 고충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노무사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

◇ 이완영 : 그만큼 국가가 인정한 자격사 공인노무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착수금 없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4번 질문입니다. 노무사는 오로지 노동자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다. X라고 하셨어요. 노동자 편만 드는 게 아니네요.

◇ 이완영 : 이 명칭에 노자가 들어가니까.

◆ 박귀빈 : 드라마에 얼마 전에 노무사 주인공인 드라마 있었잖아요.

◇ 이완영 : 그렇습니다. ‘노무진 노무사’라고.

◆ 박귀빈 : 노동자 편만 들던데요.

◇ 이완영 : 실제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노동부 공무원, 근로감독관들도 노동자 편 만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한데 노무, 그러니까 노동자의 일을 보는 사람, 자격사다, 이게 노무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무라는 것은 기업에서 쓰는 게 노무입니다. 근로자가 쓰는 게 노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의 노무 관리, 인사 관리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장 우리 노무사를 많이 활용하는 분들은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자문 노무사 계약을 해가지고 인사 관리부터 4대 사회보험 등등 해고, 임금 문제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 가지고 도와주는 게 가장 많고요. 또 일부 노무사는 노동조합에 또 전문적으로 자문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절대 노무사는 사업하시는 분하고 직장생활, 월급 받는 분하고의 브리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 노동자 편만 드는 그런 국가 자격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귀빈 : 노무라는 업무가 노동자의 일만 봐준다는 노무가 아닌 거고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모든 일들이 다 노무인 거니까 양측 입장에서. 그 사이에 노무의 업무를 전문적인 지식으로 중재도 하고 중간에서 소통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많이 긴장감도 돌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노무사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 이완영 : 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법의 연착륙을 위해서 제가 공인노무사 회장으로서 노무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저희 공인노무사회에서 노사 단체에 이런 복잡다난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리 노무사들이 적극 자문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특히 예를 들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하청 기업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걸 고차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노무사들이 충분히 인력 풀을 갖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영계나 우리 노동계에서 우리 노무사회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를 파견해서 정말 이 분규까지 나지 않고 노사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윈윈이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노무사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박귀빈 : 회장님 비전 중에 스타 노무사 육성이 있다고요? 스타 노무사.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완영 : YTN 많이 도와주십시오. 스타 노무사라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 노동법에 관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토론회나 언론에 나와서 전문적인 얘기를 할 때 학자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이 분야는 실무도 알고 법 지식도 잘 아는 노무사를 왜 활용을 안 할까. 그렇다면 우선은 이 노무사 중에 진짜 탁월한 분들이 있다, 이걸 좀 국민들한테 알리고 전문가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 노무사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천여 명 회원이 있는데… 한 5%면 3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5% 정도 300명을 좀 스타 노무사로 육성해서 언론이든 토론회든 또 어느… 진짜 최고다. 역시 노무사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현장도 알고 법 지식도 최고고.

◆ 박귀빈 : 그러니까 국민에게 노무사 관련 업무라든가 노동법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리고 또 홍보의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직접 노무사가 해야 되겠다. 이른바 그래서 스타 노무사.

◇ 이완영 : 그렇죠. 그런 의도입니다.

◆ 박귀빈 : 혹시 점 찍어둔 분이 계신가요?

◇ 이완영 : 아니, 아직 그런 우리 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이완영 :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YTN,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좀 출연을 많이 좀 시킬까 합니다. 시켜가지고 그분들의 정말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출중한 실력을 보시면 국민들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야, 노무사가 대단하다.

◆ 박귀빈 : 기대하겠습니다. OX 퀴즈 마지막 내용은 노동청 조사에 노무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 이완영 : 보통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든지 부당해고 됐다 그러면 노무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노무사가 서류를 쓰고 같이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당연히 같이 동행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진정 사건이 있고 고소·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사건은 우리 노무사들이 당연히 하고 있고요. 최근 한 3, 4년 내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좀 노무사가 대리하는 게 노동청에서 좀 어렵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른바 진술조력권인데 우리 근로자가 진술하는 데 노무사가 조력을 해 주는 뜻인데 이걸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진정 사건이 고소·고발 갔는데 갑자기 고소·고발되면 변호사 와라 이러면 100만 원 체불 임금 받겠다고 500만 원짜리 변호사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게 부당하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노사 단체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 박귀빈 : 진술조력권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거고요. 이번에 제21대 집행부 이끌어가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공약, 비전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이완영 : 마침 제가 회장 되니까 금년이 40주년입니다. 40살 그러면 중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성숙하고 품격 있고 이런 우리 노무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40주년 행사를 아주 멋지게 우리 노무사들에게 자부심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강한 노무사회 그리고 인정받는 노무사, 이걸 슬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한 노무사회라는 뜻은 요즘 행정사 이런 타 자격사들이 노무사 업무를 자꾸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막고 우리 노무사 일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제가 처단할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노무사들은 진짜 우리 서비스를 정말 제대로 품격 있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는 우리 6천여 명 회원이 화합과 통합을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는 데 진력을 할까 합니다.

◆ 박귀빈 : <노무 너무 고마워>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많이 기대하는 시간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완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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