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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이 육아를 위해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체복무요원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체역 법은 합숙을 의무로 규정할 뿐 예외는 두고 있지 않다며, 자녀가 있는 요원에게 합숙을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자녀를 얻은 A 씨는 병무청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무청과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대체역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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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체역 법은 합숙을 의무로 규정할 뿐 예외는 두고 있지 않다며, 자녀가 있는 요원에게 합숙을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자녀를 얻은 A 씨는 병무청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무청과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대체역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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