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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관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청 감찰정보계는 그제(19일)부터 이틀 동안 권미예 성동서장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청에 해당 사안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서장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관내 긴급출동용 전기차로 출·퇴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동서는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해당 차량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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