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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속 연구원과 맞고소전을 펼쳤던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정 박사가 연구원으로 일했던 A 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 박사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A 씨에게 다른 스토킹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앞서 정 박사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도 강제추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정 박사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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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 박사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A 씨에게 다른 스토킹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앞서 정 박사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도 강제추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정 박사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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