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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나 지인의 계정으로 고가 물품을 주문한 뒤, 배송 과정에서 이를 가로채 1천700만 원대 물품을 빼돌린 택배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약 1천7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협력사 소속이던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경남 지역 배송 캠프에 물품이 도착하면 바코드 인식 없이 택배 차량에 싣는 방식으로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문 계정에 접속해 배송 취소나 분실 처리를 해 환불을 받고, 물품은 그대로 챙기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천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약 1천7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협력사 소속이던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경남 지역 배송 캠프에 물품이 도착하면 바코드 인식 없이 택배 차량에 싣는 방식으로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문 계정에 접속해 배송 취소나 분실 처리를 해 환불을 받고, 물품은 그대로 챙기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천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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