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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보 성향 위원들이 지난해 의결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인권위 이숙진, 오영근 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공동발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현재 발의 단계에 있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결재하면 오늘(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탄핵 국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가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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