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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3월 31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고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처음 만날 당시 남편은 건축학 대학원생이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시부모님께서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상당한 자산가입니다. 남편 명의의 신혼집 아파트는 물론이고, 고가의 예물과 결혼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일쑤였죠.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 시부모님 건물 관리를 맡을 수 있다면서 대학원을 계속 다녔지만, 결국 학위도 못 따고 흐지부지 포기해 버렸습니다. 저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오면 제 아이들을 보면서 쉴 틈 없이 살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댔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이 이어지자, 제 수입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졌죠. 그러자 시부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본인들 명의의 건물을 남편에게 맡기면서 그 월세로 생활비를 쓰게 해주셨고, 아이들 영어유치원비나 교육비도 넉넉히 대주셨습니다. 덕분에 겉보기엔 여유롭게 살았지만, 저는 매사를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음란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인내심이 무너졌고... 협의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값의 절반을 요구했고, 양육비도 한 아이당 200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파트는 부모님이 전액 사주신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고, 자신이 무직이라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전액 부담해서 남편에게 사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조윤용 :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명의를 부부 중에 일방 단독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사연의 경우처럼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혼하면서 일방이 혼자 돈을 내서 취득하였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결혼 전에 일방 단독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거나, 오롯이 부부 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식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특유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께서 오롯이 돈을 부담하여서 남편에게 사 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신혼집으로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동안 사연자는 교사로서 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키우며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사연자는 시부모님께서 사주신 남편 명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아파트는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편이 시부모님 명의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수입까지 챙겨왔어요. 그러면 이혼할 때 그 건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조윤용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 혹은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소유자는 부부 중 한 명인 명의신탁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명의신탁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수대금의 출처, 명의신탁 약정 합의의 존재, 세금 납부 상황 등 많은 증거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증빙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받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에서 곧바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사례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현재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아들에게 정식으로 증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이 건물의 매수대금을 냈다는 등의 실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정황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시부모님 명의의 건물을 남편이 소유자처럼 관리하며 임대수입을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맞벌이셨고, 혼인 기간도 꽤 긴 상황이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반반, 그러니까 아파트 값의 50%를 요구하잖아요. 실제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조윤용 : 시부모님께서 사주신 신혼집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무조건 반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할 때는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참작하게 되는데요. 사연자는 이 집에서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교사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로 생활비를 보태고 2명의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이렇게 사연자가 기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사주신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요, 아파트 대금의 전액을 시부모님께서 부담하셨고, 생활비 역시 남편은 무직이기는 하였지만, 시부모님께서 손주들 교육비를 비롯하여 사연자 급여 이상의 상당한 지원을 해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여의 측면에서 볼 때, 사연자의 재산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많은 분들이 50%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재산 분할 이외에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무직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양육비를 최소한으로만 책정하게 되나요?
◇ 조윤용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요, 월 소득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는 급여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등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이 역시 포함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임대수입이 사실상 시부모님 건물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남편 소득으로 보고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나요?
◇ 조윤용 : 양육비 산정에서 참작하는 월 소득이나 수입은 넓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다달이 부모님 건물을 통해 받는 임대료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나 다름 없지만, 양육비 산정시 고려하는 소득이나 수입은 이러한 경위를 일일이 따진 정확한 개념의 소득이나 수입이라기보다는 미성년 자녀들 양육비를 부담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력을 전체적으로 참작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노동이나 재산을 통해 얻는 정확한 소득이나 수입이라기보다는 실제 이 가정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산정에 고려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더 높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조윤용 : 가정법원에서 참고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평균적인 경우를 산정한 것으로, 반드시 이 기준표 그대로 양육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혼 전,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예를 들어, 자녀가 특수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예체능 전공이나 외국 유학 등 통상의 경우보다 고액의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환경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생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육비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장애나 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기간의 치료나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에도 당연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므로, 아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시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에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 남편이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시부모님 건물에서 나온 임대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남편의 실질 소득으로 보고 양육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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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고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처음 만날 당시 남편은 건축학 대학원생이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시부모님께서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상당한 자산가입니다. 남편 명의의 신혼집 아파트는 물론이고, 고가의 예물과 결혼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일쑤였죠.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 시부모님 건물 관리를 맡을 수 있다면서 대학원을 계속 다녔지만, 결국 학위도 못 따고 흐지부지 포기해 버렸습니다. 저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오면 제 아이들을 보면서 쉴 틈 없이 살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댔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이 이어지자, 제 수입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졌죠. 그러자 시부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본인들 명의의 건물을 남편에게 맡기면서 그 월세로 생활비를 쓰게 해주셨고, 아이들 영어유치원비나 교육비도 넉넉히 대주셨습니다. 덕분에 겉보기엔 여유롭게 살았지만, 저는 매사를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음란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인내심이 무너졌고... 협의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값의 절반을 요구했고, 양육비도 한 아이당 200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파트는 부모님이 전액 사주신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고, 자신이 무직이라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전액 부담해서 남편에게 사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조윤용 :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명의를 부부 중에 일방 단독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사연의 경우처럼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혼하면서 일방이 혼자 돈을 내서 취득하였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결혼 전에 일방 단독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거나, 오롯이 부부 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식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특유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께서 오롯이 돈을 부담하여서 남편에게 사 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신혼집으로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동안 사연자는 교사로서 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키우며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사연자는 시부모님께서 사주신 남편 명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아파트는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편이 시부모님 명의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수입까지 챙겨왔어요. 그러면 이혼할 때 그 건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조윤용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 혹은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소유자는 부부 중 한 명인 명의신탁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명의신탁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수대금의 출처, 명의신탁 약정 합의의 존재, 세금 납부 상황 등 많은 증거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증빙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받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에서 곧바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사례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현재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아들에게 정식으로 증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이 건물의 매수대금을 냈다는 등의 실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정황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시부모님 명의의 건물을 남편이 소유자처럼 관리하며 임대수입을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맞벌이셨고, 혼인 기간도 꽤 긴 상황이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반반, 그러니까 아파트 값의 50%를 요구하잖아요. 실제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조윤용 : 시부모님께서 사주신 신혼집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무조건 반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할 때는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참작하게 되는데요. 사연자는 이 집에서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교사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로 생활비를 보태고 2명의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이렇게 사연자가 기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사주신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요, 아파트 대금의 전액을 시부모님께서 부담하셨고, 생활비 역시 남편은 무직이기는 하였지만, 시부모님께서 손주들 교육비를 비롯하여 사연자 급여 이상의 상당한 지원을 해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여의 측면에서 볼 때, 사연자의 재산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많은 분들이 50%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재산 분할 이외에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무직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양육비를 최소한으로만 책정하게 되나요?
◇ 조윤용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요, 월 소득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는 급여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등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이 역시 포함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임대수입이 사실상 시부모님 건물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남편 소득으로 보고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나요?
◇ 조윤용 : 양육비 산정에서 참작하는 월 소득이나 수입은 넓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다달이 부모님 건물을 통해 받는 임대료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나 다름 없지만, 양육비 산정시 고려하는 소득이나 수입은 이러한 경위를 일일이 따진 정확한 개념의 소득이나 수입이라기보다는 미성년 자녀들 양육비를 부담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력을 전체적으로 참작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노동이나 재산을 통해 얻는 정확한 소득이나 수입이라기보다는 실제 이 가정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산정에 고려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더 높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조윤용 : 가정법원에서 참고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평균적인 경우를 산정한 것으로, 반드시 이 기준표 그대로 양육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혼 전,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예를 들어, 자녀가 특수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예체능 전공이나 외국 유학 등 통상의 경우보다 고액의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환경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생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육비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장애나 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기간의 치료나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에도 당연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므로, 아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시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에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 남편이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시부모님 건물에서 나온 임대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남편의 실질 소득으로 보고 양육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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