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사망' 친모 기소..."아동학대 살해죄"

'20개월 여아 사망' 친모 기소..."아동학대 살해죄"

2026.03.30.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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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친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친모가 사망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아기를 유기했다며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20개월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입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이 사망 당시 체중은 4.7kg으로 또래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kg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아이가 숨지기 전 5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아이 혼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으로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평소 피해 아동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 재분석과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아이가 숨질 위험이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유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A 씨가 사건 발생 이전 두 달여 간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과 쓰레기, 담배꽁초를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했다며 아동유기와 방임죄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첫째 딸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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