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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2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법원이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25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게 증명되지 않으면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시기를 추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수첩의 내용대로 군 인사 등이 이뤄졌고,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결심한 뒤에나 논의할 진압 과정 등이 언급된 점을 고려하면 2023년에 작성된 게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첩에 사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없는데도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와 관련된 특검의 일부 주장을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수첩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모친 집에 보관돼 있었던 점을 1심에서 단순 '방치'로 보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수첩에 담긴 내용이 계엄의 초기 계획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활용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첩을 모친의 집에 은밀하게 보관했거나 그 사실을 잊고 그대로 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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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수첩의 내용대로 군 인사 등이 이뤄졌고,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결심한 뒤에나 논의할 진압 과정 등이 언급된 점을 고려하면 2023년에 작성된 게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첩에 사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없는데도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와 관련된 특검의 일부 주장을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수첩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모친 집에 보관돼 있었던 점을 1심에서 단순 '방치'로 보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수첩에 담긴 내용이 계엄의 초기 계획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활용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첩을 모친의 집에 은밀하게 보관했거나 그 사실을 잊고 그대로 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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